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내 취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후 합가하였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459 선고일 2022-05-09 조세심판원

[요지] 지특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이후 1년 내에 취업을 목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0지33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6.9. 아버지인 AAA(청각장애인으로 이하 “아버지”라 한다)과 공동(청구인 지분 99%, 아버지 지분 1%)으로 자동차 OOO(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하 “이 건 감면”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1.12.9. 아버지와 세대를 분가하였고, 이에 따라 2022.1.5. 면제받은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1.14. 처분청에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여,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장애인과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취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급 장애인인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지특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청구인이 OOO에 계약직으로 취업이 되었고, 군청의 취업을 위한 요구사항에 따라 2021.12.9. 주소지를 OOO인 남편의 자택으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아버지와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의 주소를 같이 이전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2022.1.5. 이 건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었고, 2022.1.7. 다시 세대 합가를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감면의 추징요건에 대한 어떠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 건 감면의 추징 요건을 알고 있었다면 아버지와 세대를 분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출가한 딸로서 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16년째 부양하고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17년간 운영하던 보육시설을 폐업하였고, OOO에 아동복지센터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여 월 OOO원의 급여를 받으며 일을 힘겹게 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장애인 부친을 모시고 있는 선량한 국민이 법규를 알지 못해 실수한 부분을 혜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특법 제17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이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와 유사한 것이어야 하므로 자동차를 운행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21.6.9. 아버지와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이후 1년 이내인 2021.12.9. 다른 지역으로의 취업을 이유로 세대를 분가하였는데, 취업을 위 규정에서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이후 2022.1.7.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도 없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감면 결정 당시 통지를 하며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여 추징 사유를 전달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추징 사유를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8.20. 선고 2014두36822 판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애인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내 취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후 합가하였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6.9. 아버지(청각장애인)와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이 건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이 이 건 감면을 신청할 때 작성한 ‘차량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서(2021.6.9.)’에 의하면, 하단의 안내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022.1.13.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버지와 동일 세대로 있다가 2021.12.9. 전출을 하여 세대가 분리되었고, 2022.1.7. 다시 전입하여 세대가 합가되었다. (라) 청구인의 재직증명서(2022.1.12. OOO발급)에 의하면, OOO주민복지실의 아동복지교사로 2022.1.1. ~ 2022.8.31.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지특법 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내 취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특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이후 1년 내에 취업을 목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이 이 건 감면을 신청할 때 작성한 ‘차량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2021.6.9.)’를 보면, 하단의 안내사항에서 취득세 추징 요건으로서 1년 내 세대 분가에 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내 세대 분가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덧붙여,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납부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 및 추징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조심 2020지3312, 2021.6.24.,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