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도로는 본선 도로에서 쟁점단지 인근까지 위치한 도로로 이 건 도로를 쟁점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아파트 단지 주민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도로에 해당하여 그 효용과 편익이 쟁점단지 등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가 없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도로는 본선 도로에서 쟁점단지 인근까지 위치한 도로로 이 건 도로를 쟁점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아파트 단지 주민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도로에 해당하여 그 효용과 편익이 쟁점단지 등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가 없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780 / 조심2021지2782
[주 문] OOO이 2021.1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및 이 건 비용 중 OOO도로(이하 “본선 도로”라 한다) 연결도로(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 설치관련 공공기반시설분담금인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본선 도로에서 쟁점단지 인근으로 이 건 도로를 설치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가 본선 도로 공사지연 등으로 처분청과 협의하여 이 건 도로 공사비용인 쟁점비용OOO을 처분청에 현금으로 예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도로를 설치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가 본선 도로 준공지연으로 처분청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도로는 쟁점단지 밖에 위치하여 쟁점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비용은 청구법인 외에도 사회복지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공동으로 부담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공공기반시설분담금 대상은 청구법인 이외에도 OOO도 포함되어 있는바, 전체 공공기반시설분담금 OOO원 중 OOO에서 부담한 비용은 OOO원이고, 이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령하여 청구법인이 공동 집행후 미집행된 쟁점비용OOO을 처분청에 예치하였으므로 쟁점비용에는 청구법인 외의 OOO가 부담한 OOO원(OOO원 × OOO원 /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1) 쟁점건축물 신축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인가 조건)와 공공기반기설 분담금 및 기타 개발부담금 분담계획서 등을 살펴보았을 때 ① 쟁점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사업계획승인 자체를 받을 수 없었던 점 ② 쟁점비용을 예치하지 않았더라면 쟁점건축물 신축에 대한 사용이 승인될 수 없었던 점 ③ 이 건 도로의 설치는 쟁점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 취득을 위한 필수 불가결하게 지급되는 간접비용이다.
(2) 청구법인은 OOO의 부담부분을 대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인가 조건에 따라 공공시설분담금 전액이 지급되었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도로의 설치를 위한 시행자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비용 중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비용도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비용 중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않은 부분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도시정비과)는 2013.1.6. OOO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시기 및 단독시행자 가능여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나) 위(가)의 BBB 주식회사가 2013년 1월 OOO와 체결한 “OOO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내 토지매매 및 OOO관련 계약서”를 보면 쟁점단지 내에 있는 OOO 소유 의 부동산 중 일부는 BBB 주식회사에게 매각하고 그 외 나머지는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맞교환 한다는 등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BBB 주식회사는 2015.5.29. OOO 및 위탁자와 “OOO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내 토지매매 및 OOO계약서에 대한 계약 상 갑의 지위이전 계약서”를 체결하며 BBB 주식회사의 지위를 위탁자에게 이전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15년 11월 OOO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2구역) 실시계획인가신청을 위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OOO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2구역) 공공기반시설 분담금 및 기타 개발부담금 분담계획서”를 보면 OOO도 OOO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용지를 보유하고 있어 공공기반시설 분담금 납부대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5.11.4. OOO시장으로부터 “OOO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2구역)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받았다. (마) 처분청이 위(라)와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그 계획의 인가조건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 (바) 위탁자는 2016.2.25.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고, 쟁점건축물과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신탁목적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8.9.28. 청구법인에게 이 건 도로 설치와 관련하여 쟁점비용이 포함된 기반시설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요청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8.10.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도로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반시설OOO현물분담 협약서를 체결한 후 확정하였다. (자)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2018.10.17.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18.12.7. 쟁점건축물 신축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AAA은 2018.11.28. OOO에 이 건 도로 설치를 위한 공공기반시설부담금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청구하였고, 같은 날 OOO는 AAA에게 지급한 것이 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 (카) 처분청은 2019.12.30. 청구법인과 이 건 도로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반시설OOO현물분담(변경)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타) 이 건 도로의 설치계획을 보면 본선 도로와 쟁점단지 인근의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쟁점단지 밖에 위치하여 있고, 이 건 도로가 설치 될 경우 쟁점단지 주민 뿐만이 아닌 주변 아파트단지 주민 등 불특정 다수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는 것으로 보이며, 이 건 도로 설치를 위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파) 처분청은 2021.9.27.부터 2021.10.16.까지 청구법인을 세무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신축시 과소 신고·납부한 공공기반시설분담금 등 OOO원에서 과다 신고·납부한 추가예상공사비 등 OOO원을 상계한 차액비용인 이 건 비용을 확인한 후, 2021. 12.8. 이 건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이라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이 건 취득세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단지 외부에 이 건 도로를 설치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가 본선 도로의 공사지연으로 공사비를 처분청에 예치한 비용으로 쟁점건축물 신축과 별개의 물건의 조성비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축물의 신축관련 취득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OOO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2항에서 공공기반시설 분담은 인접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도로를 설치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가 본선 도로의 준공지연으로 쟁점비용을 처분청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쟁점비용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물건인 이 건 도로의 설치·조성비에 해당하는 것(조심 2019지1780, 2020.7.21. 결정, 같은 뜻임)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도로는 본선 도로에서 쟁점단지 인근까지 위치한 도로로 이 건 도로를 쟁점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아파트 단지 주민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도로에 해당하여 그 효용과 편익이 쟁점단지 등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가 없다(조심 2021지2782, 2022.8.18. 결정, 같은 뜻임)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의 ‘인용’으로 인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제4조(공공기반시설 설치) ① 사업시행자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내 공공기반시설에 대하여 적정하게 분담하여야 하며, 분담조건에 대하여는 고양시와 협의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반시설 분담은 인접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분담할 수 있다.
③ 기타 도시기반시설 및 광역시설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 분담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공공기반시설 분담계획에 따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사업지구 내에서 고양시의 개발계획 이외에 개별법에 의한 협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나 사업시행자가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자체 분담한 것으로 한다. 제5조(비용분담) ① 사업지구내 공공시설사업 및 관련 기관 협의 시 조건사항 이행에 필요한 제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담금액은 지구별 사업비에 대하여 토지면적, 개발효용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 및 세부운용지침에 의거 공평하게 징수하며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는 현금이나 토지 또는 시설로서 부담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반시설 분담비) 공공시설 분담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하며, 지구별 분담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분담비(%) = 분담대상 공공시설 면적 / 주택용지 면적 제7조(공공기반시설 분담기준) ① 공공기반시설분담은 무상귀속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공공시설분담 = 신청부지면적 × 공공기반시설분담비(%) × 분담계수(별표 1)
② 제1항에 의한 무상귀속이 어려울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토지 등의 매입비 및 공사비를 분담하여야 한다.
③ 관련 부서 및 기관협의 시 조건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현금분담) ① 토지등의 매입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분담한다.
1. 분담금액: 신청부지 감정평가 금액 × 분담비(%)
2. 평가방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평가기관으로 사업시행자 및 고양시가 각각 지정 실시한 2개 감정금액의 산술평균가액
3. 부대비용: 토지등 매입비 × 2%(부대비용: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이전등기수수료, 공고료, 기타 제경비)
② 제7조 제2항에 의한 공사비의 기준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하며 상하수도 공사비 기준면적은 다음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상하수도 공사비 기준면적 = 신청부지면적 × (1 + 사업지구 공공기반시설 분담비율) × 분담계수 제9조(분담금 납부시기) ① 제5조에 의한 분담금액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분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전 또는 사업인가 후 6월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담계획에 의한 이행보증서(보증보험회사, 건설협회, 주택공제조합, 시중은행 등 발행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담금은 별표 2 분담금 납부시기에 의하여 납부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업지구별 개발계획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양시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