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457 선고일 2023-05-04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 사용승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2016.12.9.으로 나타나고 있어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또는 구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735 / 조심2019지2023 / 조심2018지2261 / 조심2010지0760 / 조심2017지02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와 같이 2014.5.30.∼2015.1.29. OOO외 10필지 토지 합계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 및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구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을 창업업종으로 하여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표> 이 건 토지 내역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16.2.12. 법인등기부 상의 목적사업에 분체도장업 등을 추가하고 당초의 창업업종이 아닌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으로 창업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실 및 이 건 토지 중 OOO외 4필지(위 <표> 중 연번 1∼3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2016.12.9.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2021.4.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과세예고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5.7.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예고 금액 중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서 과세전적부심 대상에서 제외하여 2021.5.11.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전적부심의 불채택 결정을 거쳐 2021.6.15.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6.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외대상의 근거로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임을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귀책사유의 귀속 여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의 경우 부득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지 과세전심사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책임의 면죄부는 아니다. 만일 해당 조항에 의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정당하게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도의 입법취지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수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적법한 대항력 행사를 사전에 방해․배제하는 방편으로 악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보장하지 못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바, 과세예고의 해태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안내하고도 이를 번복한 행정착오에 대하여도 해명이 있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지특법 제58조의3 제7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4년 쟁점토지 취득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사업(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에 사용될 공장 신축에 착공하였고, 2016년 10월경 건물 준공후 창업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지특법 제58조의3 제7항에 규정된 추징 사유 즉,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2016.6.29. 처분청에 창업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2016.10.6. 승인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창업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고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 이러한 세부적인 세무지식을 일반인들은 알지 못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당시 이러한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결코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을 것이고 기존 승인된 창업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였을 것이다. 처분청은 이 사건 관련 규정을 청구법인에게 사전 고지하지 못한 것이 위법은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또한 행정서비스의 범주이고, 지방자치제 도입의 취지와 결부하면 처분청은 대 주민 행정서비스의 의무가 있다.

(4)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든 지특법 제58조의3 제7항에는 조특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간 통합의 경우에 취득세 추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매입 후 공장신축 중 재정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2016년 개인사업자인 OOO와의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합병되는 OOO의 주업종인 ‘도장 및 피막처리업’으로의 창업사업 변경을 신청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대표자의 배우자가 맡고 있고, 청구법인의 상호도 OOO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존속법인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처분청은 2016.10.6.자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통보 공문에 이행사항을 첨부한바, 청구법인은 해당 이행사항 각 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행하지 못한 의무도 없다. 특히 이행사항 중 “승인된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승인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바, 이는 곧 변경승인을 받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4.5.5. 최초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때나 2016.10.16. 사업변경 승인을 받을 때나 존속한 법인이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청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업종을 변경하고, 실제 변경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6) 처분청은 본세를 추징한 것 외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가산세는 고의적인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한 탈세범에 대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징벌적 차원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전혀 고의성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사업변경을 신청하여 승인되었고, 가사 청구법인의 무지와 오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세금탈루에 대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억울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청구법인은 다른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전국적인 경기불황과 만년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불황이후 매월 적자를 감수하며 14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버거운데, 월 평균매출액 OOO원대의 청구법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OOO원에 가까운 이 사건 추징세액은 회사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 지연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박탈되었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 할 것이며,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제2항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에서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3항에 따라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지특법 제58조의3 제7항 각호의 위반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이나 구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등의 규정이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 대하여 정하면서 일정한 경우를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보아 세제감면의 혜택을 주려는 데 있는바(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해당 사업이라 함은 창업 이후의 모든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당시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084, 2017.5.22.)이고, 창업 중소기업이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부동산을 신고한 내용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44, 2015.9.8.)으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2016.2.12. 법인등기부에 분체도장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2016.6.29. 처분청에 창업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업종변경(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승인(2016.10.6.)을 받았으므로 취득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경우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및 구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 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4.5.30.〜2014.6.2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난 2016.12.9.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창업 이후 합병한 회사임에도 처분청은 합병회사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며(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두5004 판결 등 참조),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고, 감면규정 적용은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조심 2014지0735, 2014.5.29. 참조)으로서, 지특법 부칙(2016.12.27. 법률 제14477호) 제18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다만, 이 법 시행 후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하는 경우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위 법 시행일 이전인 2015년 9월 경 개인사업자인 OOO와 통합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고의성이 전혀 없는 청구법인에게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이 건 추징세액은 감액‧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납세의무에 대한 확인은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아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고(조심 2010지760, 2011.3.21. 참조), 과세관청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일종의 행정서비스로서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해당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으며(조심 2017지226, 2017.3.30.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한 이 건 부과고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4.24. 명칭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영농의 편의도모를 위한 인삼재배․생산업, 특수비료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4.1.2. 처분청에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으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2014.5.15. 처분청(허가 담당관 공업민원팀)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4.5.30.∼2015.1.29. 이 건 토지를 취득(매매)하고 처분청에 취득세를 감면 신청하면서 인삼전용비료를 생산하고 홍삼가공판매를 목표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년 9월 경 ‘도장 및 피막 처리업’(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일반)사업자 OOO(대표자: AAA)와의 통합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폐업사실증명서(개업일 2010.6.29. 및 폐업일 2017.6.5.)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6.2.12. 명칭을 ‘OOO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분체도장업’을 추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6.6.29. 처분청에 업종을 당초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09)’에서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으로의 변경하는 내용의 창업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여 2016.10.6. 처분청(허가담당관 공업민원팀)으로부터 아래 <표>의 이행사항이 첨부된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표>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첨부 이행사항 내용 (사) 사업자등록증(2014.4.15. 및 2017.4.6. 발급)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업 종류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아) 건축물대장(갑)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5.20. 건축물을 착공하고 2016.12.9. 건축물(주용도는 공장, 연면적 OOO㎡)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 건 취득세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2021.4.9.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지방세 과세예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5.7. 이 건 토지 전체의 지방세 과세예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5.7.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에 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쟁점토지 취득일 2014.5.20., 추징사유 발생일 2016.5.20.)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2021.5.11. 쟁점토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6.11. 쟁점토지를 제외한 이 건 토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불채택하고 2021.6.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 지연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박탈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는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즉시 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지특법 제58조의3 제7항 각 호의 추징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하여는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지특법 부칙 제18조에 따라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또는 구 지특법 제58조의2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으로서,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또는 구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바, 청구법인은 당초 2014.5.15.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으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세 감면신청에도 인삼전용비료를 생산하고 홍삼가공판매를 목표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 전체의 취득일(2014.5.30.∼2015.1.29.)부터 2년 이내인 2015년 9월 기존부터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던 OOO와 통합하고 2016.2.12.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분체도장업을 추가하였으며 2016.10.6.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얻었으므로 이는 당초 취득세 감면 대상인 해당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데(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참조), 이 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 사용승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2016.12.9.으로 나타나고 있어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또는 구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창업사업계획변경시 추징 사유를 고지받지 못하였고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서상 준수사항을 불이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서의 준수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말하는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이 아니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요건인 점(조심 2019지2023, 2020.2.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추징 예외 사유로 규정된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6.12.27. 법률 제14477호 일부개정된 지특법 제58조의3 제7항에서 신설되었고 부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아니하므로 2014.5.30.∼2015.1.29. 기간 동안 취득 및 추징이 이루어진 이 건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고의성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탈세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8지2261, 2019.5.1. 등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그 밖의 경우: 5년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 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 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 12.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부칙> 제18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58조의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①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신설 2015. 2. 3.>

1.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