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455 선고일 2022-11-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그 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0.9.24.에서야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0.10.30. 착공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실제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채 적어도 2021년 5월까지 쟁점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24. 주식회사 AAA(사업시행자, 이하 “㈜AAA”라 한다)와 OOO산업단지 내 OOO토지 OOO㎡(이하 “OOO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A.3.10.까지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4항에 따라 면제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A.12.22. 취득 토지의 표시를 OOO토지에서 같은 산업단지 내 OOO블록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변경하는 용지변경계약(이하 “이 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11.6.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2017.12.20. 잔금에 대한 연부 취득세를 신고(면제)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1.5.2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9. 이의신청을 거쳐 20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토지로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고자 2014.12.1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A.12.8. 이전에 분양대금 OOO원의 OOO%인 OOO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BBB 주식회사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의 계약 취소를 일방적으로 요청하여 기 납부한 토지대금을 정산하고, 고압 송전철탑과 정지작업이 되지 않은 쟁점토지로 20A.12.22. 용지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건물 신축을 위하여 CCC에 송전철탑의 이전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에 있던 송전철탑(A호, 이하 “A호송전탑”이라 한다)은 당초 계획대로 쟁점토지 옆 6미터 후방으로 이전할 계획이나, 계약 당시 원거리에 있던 송전탑(B호, 이하 “B호송전탑”이라 한다) 하나가 쟁점토지의 경계로 근접 이전한다는 계획을 알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초고압선이 지나는 철탑이 2개나 쟁점토지를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는 건축공사를 할 수가 없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B호송전탑의 이전 설치는 강행되었고, A호송전탑의 이전 설치공사는 2018.9.30. 준공이 완료되었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9년 4월까지 정지작업을 완료하고, 2020.10.27. 공장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여 2020.10.30. 착공신고가 수리되었으며, 심판청구일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9.1.4. ‘침출수 유출’을 원인으로 처분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재정적 피해를 입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처분청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조사로 대량의 자료를 요구받게 되었고, 제출된 자료가 OOO시의회로 제출되어 청구법인의 영업정보가 언론에 보도되고 말았다. 위와 같은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공장 착공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처분청의 대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 이전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이 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B4,000볼트의 고압선이 남쪽과 서쪽을 휘 감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침범한 OOO평을 분양 면적에서 제외시켜 주거나 대토(代土)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급기야 송전탑 이전을 두고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핑퐁게임이 계속되자 2017.10.30. 언론에서는 ‘OOO’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하였다.

(4) 또한 처분청은 2020.10.30. 착공신고를 수리한 후, 기존의 출입구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북쪽 끝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여 경사면에 보강토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새로 만들어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 착공 연기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5) 쟁점토지에 있던 A호송전탑은 남쪽으로 이전되었으나, B호송전탑이 쟁점토지 서쪽 끝으로 근접 이전됨으로써 동쪽에서 온 고압선은 쟁점토지 남쪽 경계를 가로질러 서쪽 경계를 반달 모양으로 감싸고 지나감으로써 쟁점토지 남쪽 경계와 서쪽 경계가 모두 두 개의 송전탑과 고압선으로 감싸고 있어 설비공장의 특성상 크레인 설치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업종의 특성상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전자파 노출은 물론이고 고압선은 이미 쟁점토지의 약 OOO평을 침범하였으며, 송전탑의 이전으로 인하여 평탄화 작업을 추가로 하게 되어 시간적,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되었다.

(6) 처분청은 A호송전탑이 2018년 4월이 이전 설치가 완료되어 이때부터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A호송전탑의 이전 준공일자는 2018.9.30.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날부터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7) 처분청은 이 건 변경계약 체결 시 송전탑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송전탑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A호 송전탑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으므로 2018.9.30.부터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했음에도 처분청은 외부적인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8) 처분청은 B호송전탑과 더 가까운 DDD가 정상적으로 건축을 완료했다 하여 청구법인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B호송전탑은 DDD의 토지 내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경계를 지나가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쟁점토지 내에 A호송전탑이 위치한 청구법인의 상황과 다름에도 이를 추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위 취득일 이후 3년이 불과 1개월 여 남은 시점인 2020.9.24.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0.10.27 착공신고를 하여 2020.10.30. 착공신고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4개월 여 지난 시점인 2021.3.19. 현지출장 결과, 쟁점토지가 미착공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2021.3.26. 과세예고하였다. 과세예고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1.4.2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2021년 5월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일부 토지는 일반인에 공여되는 무인 유료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나머지 일부 토지는 폐기물 차량 적재함 등의 보관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처분청의 2021.5.27.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1.8.19.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1년 9월 재차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무인유료주차장은 철거되었고 쟁점토지 일부지역의 보강토공사 등 착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다. 이상과 같은 건축 진행상황을 볼 때, 청구법인의 사실상 착공일은 취득일로부터 3년 10개월 정도가 경과된 시점으로 보임이 상당하며, 4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2022.2.15. 현재에도 준공되지 않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2) 송전탑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 훨씬 이전인 계약 시부터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부터 잔금지급까지 진행되었고, 정상적으로 취득 신고 및 감면신청과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철탑의 이설 완료 판단 시점과 그로부터 남은 잔여 유예기간, 사실상의 착공 판단 시점 등을 감안할 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가) B호송전탑의 경우 쟁점토지의 경계 밖에 위치하고 있고, 이 철탑의 경우 바로 인접하여 이미 건축 완료한 DDD의 경계에 더 붙어 있어 유사한 조건하에 있던 청구법인에게 있어 건축 진행에 장애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A호송전탑의 경우 쟁점토지 안에 위치해 있었는바, 이 철탑은 CCC의 이설공사에 따라 2018년 4월경에 이미 쟁점토지 경계 밖으로 이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증빙은 2018.4.20.자 국토정보블랫폼의 항공사진 정보를 통해 입증되는 사안이다. (다) 특히, 2018년 5월경부터 쟁점토지 대부분의 면적이 유료 무인주차장으로 운영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쟁점토지 안의 송전탑이 경계 밖으로 이설 완료되지 않고서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무인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네이버 지도 로드뷰 등을 통해 증빙이 가능하며, 이때부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사용가능일로 판단되는 2018년 4월 또는 유료주차장 운영 개시 시점으로 판단되는 2018년 5월경부터 유예기간 만료일인 2020.11.6.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철탑의 이설 완료 및 유료주차장 운영 개시에 따른 쟁점토지 사용가능일로 판단되는 시점부터 남은 잔여 감면 유예기간은 약 2년 6개월 정도 되는데, 청구법인의 건축 대상 건물은 철골조, 조립식 판넬 구조로 건축면적 총 3동 OOO㎡규모이고, 청구법인이 사실상의 착공 판단 시점 이전인 2021년 6월경 쟁점토지 가림막에 설치한 건축공사 안내판에 따르면 공기를 2020년 10월∼2021년 12월로 기재하고 있다. (나) 또한, 쟁점토지 바로 인접하여 건축 공사를 완료한 DDD의 경우 청구법인의 건축물과 유사한 구조에 건축면적 등의 규모가 훨씬 큼에도 착공에서 준공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다) 이상과 같은 청구법인의 건축 대상 건물 규모와 건축 가능한 감면 유예기간, 사실상의 착공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건축을 진행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이 2017.8.2.∼2018.4.12. 처분청과 ㈜AAA를 대상으로 제출한 탄원서 및 기존공장의 침출수 유출로 인한 1개월 영업정지와 관련한 행정소송 등은 쟁점토지를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과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산업단지 시행사인 ㈜AAA를 상대로 세 차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탄원내용은 각 ①2017.8.2. B호송전탑 이격거리 내 이설 중단 요청 ② 2017.9.B. 첫 번째 탄원서의 수용 불가 답변에 대한 재차 이설 중단 요청 ③2018.4.12.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에 대한 내용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탄원서는 원거리에 있던 B호송전탑이 쟁점토지에 근접하여 이설되는 것에 대한 중단 요청으로 처분청과 ㈜AAA는 일관되게 서쪽 B호송전탑은 쟁점토지 이격거리 바깥으로의 이설로 민원사항을 수용할 수 없으며, 지중화 촉구에 대해서는 용지매매계약 당시 지중화를 확약한 사정이 확인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지중화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바가 있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외의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던 사업장 내에 쌓아 둔 소각용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을 적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이 있었는바, 청구법인이 진행한 이격거리 바깥에 있는 B호송전탑의 이설 중단 및 송전선로 지중화를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그리고 행정소송 등은 쟁점토지를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한 본 사안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별도의 사안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24. ㈜AAA와 OOO토지에 대하여 연부로 매입하는 산업시설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8. 계약금, 2016.6.25. 1차 연부금, 2015.3.10. 2∼4차 연부금에 대한 각 취득세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6.12.22. ㈜AAA와 취득하는 토지를 OOO토지에서 쟁점토지로 변경하는 이 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17.11.6.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8.2.∼2018.4.12. 고압송전탑 이전 중단 및 송전선로 지중화를 ㈜AAA와 처분청에 요청하고, 회신받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2018.4.20.자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내에 있던 A호송전탑은 2018.4.20. 이전에 이전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전 설치공사의 준공은 2018.9.30. 완료되었다. (사) 청구법인은 2018년 1월∼6월 기간 동안 쟁점토지 내에 사토운반 및 부지정지공사를 하였고, 2020.9.24. 처분청으로부터 3개동 연면적 OOO㎡의 공장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20.10.30. 착공신고가 수리되었다. (아) OOO맵 로드뷰 2018년 5월 및 2020년 5월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입구에 유료주차장 안내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이 2021년 6월 촬영한 쟁점토지 신축공사 안내판 사진에 의하면, 착공일은 2020.10.23., 준공일은 2021.12.29.로 기재되어 있다. (차) 2021.8.21. 연면적을 OOO㎡ 축소하는 것으로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카) 처분청은 2021.3.19. 쟁점토지에 출장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서, 유료주차장과 폐기물 수입 운반함이 적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1.3.26. 기 감면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4.2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되었고, 2021.5.27.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되었다. (타)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9. 이의신청을 하였고, 충청북도지사는 2021.10.13. 기각 결정하였다. (파)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의결을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2021.5.13. 및 2021.9.30. 실시한 현지 출장 조사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2021.5.13.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다수의 주차 차량과 주자창 출입 정산기계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21.9.30. 현재 쟁점토지에서 굴착기 등을 동원하여 바닥 기초공사를 시작한 모습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령에서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B호송전탑이 쟁점토지 방향으로 근접하여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내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불가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A호송전탑의 경우 쟁점토지 밖으로의 이전 설치공사의 완료를 2018.9.30.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그 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0.9.24.에서야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0.10.30. 착공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실제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채 적어도 2021년 5월까지 쟁점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침출수 유출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된 사안이나, 처분청의 진출입로의 이전설치 요구 등은 쟁점토지의 직접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할 수 없어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A.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 칙 <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B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