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각 50%씩 소유하고 있는 OOO외 3필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OOO㎡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OOO㎡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한 후, 그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2021. 9.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2020년도에는 이 건 토지 중 OOO㎡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영농에 사용중인 OOO㎡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2020년도와 동일하게 이 건 토지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음에도 OOO㎡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OOO㎡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도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토지(OOO㎡)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21.6.4.과 2021.8.27.에 이 건 토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면적(OOO㎡)이 잡풀이 남은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일부 면적(OOO㎡)만을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부분(OOO㎡)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 중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다는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부부관계인 청구인들은 2016.5.13.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 중 AAA은 2016년 3월 이 건 토지 중 OOO토지의 전 소유자인 BBB이 2010년 4월 등에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협의, 산지전용협의 등을 승계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사업기한(2017.3.16.)까지 그 사업(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시행하지 않아 2017.10.18. 1년간의 취소유예(2018. 10.16.)를 받은 후, 그 기간까지도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처분청으로부터 취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2021.6.4.과 2021.8.27.에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고, 제출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이 건 토지 중 처분청이 2021.2.25. 발급한 농지원부 및 OOO이 2021.3.26. 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상 처분청이 실제경작하는 면적으로 확인한 면적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마) OOO이 2021.3.26. 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보면 청구인들 중 AAA은 2021년도에 OOO등에서 주관하는 버섯재배기술따라잡기 과정 등 6개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재산의 현황에 따라 과세되는 보유세이고, 처분청이 2021.6.4.과 2021.8.27.에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등을 보면 이 건 토지 중 사실상 경작면적인 OOO㎡를 제외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작중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중 실제경작하는 면적에 대하여 처분청이 2021.2.25. 발급한 농지원부와 OOO이 2021.3.26. 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서로 상이하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발급한 것으로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내역 <별지2>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