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사실상 1993.5.5.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451 선고일 2023-02-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점유한 시점이 불분명하고, 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점유취득 완성일을 2020.7.13.로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1993.5.5.에 취득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 등에게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21.6.16. ‘소유자 aaa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2020.7.13.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 나.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2021.7.21.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2021.10.19.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시기가 부친의 사망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1993.5.5.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1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점유취득시효의 점유기산일에 관하여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불구하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 그 기간의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소송에서 법원은 편의상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이 넘는 2000.7.12.을 점유기산일로 잡아 2020.7.13.을 점유취득시효 완성일로 보았다.

(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고, 사실상의 취득행위로부터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은 위법한바, 부친 bbb이 1973.5.5. 사망하기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20년 이상 단독으로 점유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사실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시기는 1993.5.5.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신고 당시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다툼이 있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로 취득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소유권의 취득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법원 판결에 나타나는 명백한 취득시기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판결문에서 쟁점토지를 2020.7.13.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하였고, 2021.7.6. 위 소송이 확정되었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점유로 1993.5.5.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고,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청구인이 사용‧수익‧처분 등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등을 한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사실상 1993.5.5.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aaa 등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관련한 법원은 ‘쟁점토지가 aaa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aaa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2020.7.13.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점유가 장기간이라고 하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을 점유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점유취득을 주장하였고, 그 소장이 상대방인 aaa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 위 민사소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1993.5.5.에 점유하였다고 입증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2021.7.21.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93.5.5.로 작성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친이 점유하였던 쟁점토지를 사실상 1993.5.5.(부친 사망일로부터 20년)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0년대부터 점유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소제기를 2020년 7월에서야 제기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점유한 시점이 불분명하고, 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점유취득 완성일을 2020.7.13.로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1993.5.5.에 취득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