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다자녀 양육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전하였다고 보아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447 선고일 2022-11-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란 등록일인 2020.12.7.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2020.12.8.부터 2021.12.7.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1.12.7. 쟁점자동차를 이전한 것은 등록일인 2020.12.7.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하였다고 볼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8지1090 / 조심2013지01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7. 승용자동차 OOO(OOO이하 “쟁점자동차”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이후 2021.12.7. 쟁점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인 2020.12.7.부터 1년 이내인 2021.12.7. 쟁점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지특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2021.12.24. 청구인에게 차량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1.12.31.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2.1.5.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12.7. 쟁점자동차 등록시 다자녀 혜택으로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취득 후 1년간 자동차를 보유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인 2021.11.19. 청구인의 근무지 인근 지방자치단체OOO의 차량취득세 담당공무원에게 의무 보유기간 1년에 대해 문의하였다. 상담 과정에서 청구인은 2021.12.6.이 자동차 취득 후 365일이 되는 날이고, 366일이 되는 2021.12.7.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문의하였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365일이 경과되니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면 될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당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일할로 추징하는지도 문의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은 ‘감면받았던 취득세 전액을 추징하게 된다’고 답변하여 그렇다면 더욱 1년 경과 여부를 잘 계산해 이전등록을 하여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상담받았던 내용대로 2021.12.7.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던 중 2021.12.29. 처분청에서 차량 취득세 납부 안내 우편을 받고 다음 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니, 취득 당일은 1년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청구인은 임의대로 1년 보유를 계산하여 이전할 경우 추징될 세금이 우려되어 2021.11.19. OOO세무과에 미리 문의를 하여 상담받은 대로 이전등록을 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억울함이 있다. 결과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1년 이내에 쟁점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지만,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1년 이내에 쟁점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였던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23조에서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특법 제22조의2 제3항의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를 해석할 때에는 민법 제157조 규정에 따라 기간 초일로 기재된 ‘자동차 등록일’은 위 1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두65477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 제한 기간은 쟁점자동차 등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 2020.12.8.을 기산일로 삼아 1년을 계산한 2021.12.7.까지가 되므로 청구인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뢰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등). 또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러한 납세안내가 법률에 어긋나는 답변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신뢰하여 한 납세의무자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조세심판원 2013.5.15. 2013지183 결정 등). 따라서 처분청이 아닌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될 수 없고, 이를 신뢰하여 청구인이 1년 이내에 쟁점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다자녀 양육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전하였다고 보아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2.7.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지특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취득세 OOO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자동차등록원부(갑부)에 의하면 쟁점자동차는 2016.6.16. 신규등록(신조차)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2020.12.7. 전 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후 2021.12.7. 후 소유자에게 이전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취득세 감면 자동차의 이전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상담하였다는 증빙으로서, 2021.11.19. OOO에 발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통화기록창 캡쳐 사진을 제출하였다.

(4) 지특법 제22조의2 제1항은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지방세기본법 제23조에서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0.12.7. 취득한 자동차를 2021.12.7. 이전할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이를 신뢰하였으므로 1년 이내인지 불분명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청구인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자동차를 이전하였는지 살펴보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정한지방세기본법 제23조 문언 중 기간계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라 함은 해당 조문에 ‘~부터 기산한다’ 또는 ‘~일을 산입한다’라는 기산점을 명시함으로 인해 그 초일을 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조심 2018지1090, 2018.11.5. 같은 뜻임), 지특법 제22조의2 제3항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라고 만 규정하고 있어 기간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따라 기간계산에 관한 일반법인민법에 의하더라도 자동차의 등록은 일반적으로 등록관청의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져 그 등록일은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등록일은 기간계산시 산입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란 등록일인 2020.12.7.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2020.12.8.부터 2021.12.7.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1.12.7. 쟁점자동차를 이전한 것은 등록일인 2020.12.7.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하였다고 볼 것이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안내를 신뢰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안내를 받은 공무원은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아니었던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 행위인 경우에도 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여 그 행위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의무가 면제되거나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달리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할 정당한 사유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지방세법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을 따른다.

(3)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