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란 등록일인 2020.12.7.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2020.12.8.부터 2021.12.7.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1.12.7. 쟁점자동차를 이전한 것은 등록일인 2020.12.7.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하였다고 볼 것임.
[요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란 등록일인 2020.12.7.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2020.12.8.부터 2021.12.7.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1.12.7. 쟁점자동차를 이전한 것은 등록일인 2020.12.7.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하였다고 볼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8지1090 / 조심2013지01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2.7.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지특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취득세 OOO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자동차등록원부(갑부)에 의하면 쟁점자동차는 2016.6.16. 신규등록(신조차)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2020.12.7. 전 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후 2021.12.7. 후 소유자에게 이전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취득세 감면 자동차의 이전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상담하였다는 증빙으로서, 2021.11.19. OOO에 발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통화기록창 캡쳐 사진을 제출하였다.
(4) 지특법 제22조의2 제1항은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지방세기본법 제23조에서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0.12.7. 취득한 자동차를 2021.12.7. 이전할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이를 신뢰하였으므로 1년 이내인지 불분명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청구인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자동차를 이전하였는지 살펴보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정한지방세기본법 제23조 문언 중 기간계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라 함은 해당 조문에 ‘~부터 기산한다’ 또는 ‘~일을 산입한다’라는 기산점을 명시함으로 인해 그 초일을 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조심 2018지1090, 2018.11.5. 같은 뜻임), 지특법 제22조의2 제3항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라고 만 규정하고 있어 기간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따라 기간계산에 관한 일반법인민법에 의하더라도 자동차의 등록은 일반적으로 등록관청의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져 그 등록일은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등록일은 기간계산시 산입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란 등록일인 2020.12.7.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2020.12.8.부터 2021.12.7.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1.12.7. 쟁점자동차를 이전한 것은 등록일인 2020.12.7.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하였다고 볼 것이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안내를 신뢰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안내를 받은 공무원은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아니었던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 행위인 경우에도 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여 그 행위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의무가 면제되거나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달리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할 정당한 사유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지방세법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을 따른다.
(3)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