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1~3비용(가산세를 포함한다)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446 선고일 2023-08-23 조세심판원

[요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1비용과 사실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쟁점2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해당 미술품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미술품과는 달리 이 건 건축물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것이라서 해당 미술품을 해체ㆍ이전하는 것은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3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0지3644 / 조심2021지2782 / 조심2022지0386

[주 문] OOO시장(OOO청장)이 2021.10.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 토지 OOO㎡상 오피스텔용 건축물 OOO㎡ 조성을 위해 발생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과 교통시설물(신호등ㆍ노면ㆍ주정차 단속카메라ㆍ버스정류장 설치 등) 설치비용인 OOO원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토지신탁업․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9.6.27. OOO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오피스텔용 건축물 OOO㎡(“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인 OOO원(이하 “쟁점1비용”이라 한다), 교통시설물 설치비용인 OOO원(이하 “쟁점2비용”이라 한다),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인 OOO원(이하 “쟁점3비용”이라 한다) 합계 OOO원은 과소신고를, ② 지하철연결통로 공사비용 등 OOO원은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위 ①~② 차인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1.10.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1~3비용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복하고, 2021.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위 신축가액 비용 중 쟁점1~3비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인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는 비용이라면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바, 위 지급의무 비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라는 판결(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같은 뜻임,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쟁점1비용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를 매수하여 그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건설사업시행자가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의 지위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업시행자에 해당하므로 쟁점판결처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다. (나)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위와 같이 해당 납세의무자가 지불할 의무가 있는 비용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쟁점1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도로․하수도 등)은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 쟁점2비용은 이 건 건축물 현장주변 신호등ㆍ노면ㆍ주정차 및 과속단속카메라ㆍ버스정류장 설치에 드는 각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물건이며 이 건 건축물이 아닌 이 건 건축물 주변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설비이다. (나) 조세심판원에서도 신호기 등은 이 건 공동주택의 단지 밖에 설치된 사실상의 공공재산으로 이 건 신호기 등이 필요하고 그 이익을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향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건축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효용이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그 효용과 편익이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조심 2020지3644, 2021.2.18., 같은 뜻임)을 하였다. (다) 따라서, 교통시설물 설비들은 이 건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설비들로서 이 건 건축물 거주자에게 수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이용자만을 위한 설비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비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는바, (가) 쟁점3비용은 위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20.1.1. 이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어떤 동산을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물리적 구조ㆍ용도ㆍ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져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6404 및 2017.7.18. 선고 2016다38290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하는 것이고,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의 필로티 부분 중 일부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한 경우 그 기능 및 구조가 당해 건축물과 분리된 조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행정안전부 세정과—4687, 2004.12.22.),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그 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이를 당해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같은 뜻임). (나) 쟁점3비용은 이 건 건축물 주변에 설치된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으로서 ① AAA, ② BBB, ③ CCC, ④ DDD(이하 “이 건 미술품”이라 한다) 등 총 4점으로서 이 건 미술품은 이 건 건축물과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위 판결과 같이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될 수 있음이 조감도 상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다만, 이 건 미술물 중 AAA의 경우 이 건 오피스텔에 부착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조감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OOO 작품이 설치된 대상은 오피스텔이 아니라 OOO 작품을 설치하기 위하여 앵커(나사의 일종)링 공법을 사용하여 이 건 건축물에 부착시킨 나무기둥일 뿐이므로 AAA 미술품의 경우도 다른 이 건 미술품과 동일하게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독립된 개체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나아가, 이 건 미술품은 이 건 건축물만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디자인이 아니어서 이 건 건축물과는 구분되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령 및 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가 미술품의 해체·이전을 예정하고 이에 관한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 있는 등 법령 역시 미술품의 독립된 객체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4)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① 이 건 취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던 당시 청구법인이 이 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단순히 법률에 대한 부지 내지 오해로 치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며 ② 교통시설물 설치비용이나 미술장식품에 관한 기존 예규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될 수 있고,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진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뚜렷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 건 교통시설물의 경우에는 결국 국가 등에 귀속될 물건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함에 있어 청구법인을 탓할 수 있는 아무런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바, 설령 쟁점1~3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1~3비용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비용을 제외한 쟁점2~3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1) 쟁점1비용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상하수도 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OOO에서 승소를 하여 이미 처분청에서 2022.3.29. 쟁점1비용에 해당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하였으므로 쟁점1비용에 대해서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2)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만 하고 있을 뿐 기부채납에 사용되는 비용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가 등에 귀속되는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급한 시설물의 설치비용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두47386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2비용인 교통시설물 설치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았다면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신축을 조건으로 이 건 교통시설물 설치를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교통시설물 설치공사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으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 등을 방지하고 보행 편의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수반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설치공사로 인하여 접근성이 향상되어 이 건 건축물의 효용과 가치가 증대되었으므로 쟁점2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직ㆍ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3비용인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은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에서 연면적 1만㎡ 이상의 업무시설을 건축할 경우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도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된 이 건 미술장식품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미술품과는 달리 이 건 건축물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맞춤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것이라서 미술장식품을 해체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ㆍ법률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3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직ㆍ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취득세와 같은 신고, 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8.2.1. 선고 2007두2524 판결 참조), 쟁점2~3비용(쟁점1비용은 제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쟁점2~3비용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1~3비용(가산세를 포함한다)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EEE 주식회사(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는 이 건 토지상에 OOO 등을 신축하는 사업시행자이고, 청구법인(수탁자)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박을 받아 이 건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ㆍ건축허가서 등에 의하면, 위탁법인은 OOO로부터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매입하여 2016.1.6.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하였고, 위탁법인과 청구법인은 2016.3.7.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공사착공을 하여 2019.6.27. 사용승인을 받아 2019.7.18.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위탁법인(주식회사 EEE)은 쟁점1비용 판결에 따라 처분청을 상대로 쟁점1비용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OOO법원은 2022.1.27. 처분청으로 하여금 위탁법인에게 쟁점1비용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OOO을 하였다. (라) 공사도급계약서와 현장사진(별지2의 기재와 같다)에 의하면, 쟁점2비용에 해당하는 교통시설물 설치공사는 다음의 각 설치공사인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2비용에 해당하는 교통시설물 대부분은 이 건 건축물 구역밖에 설치되었고, 인근의 도로교통 통행에 이용되는 시설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감도(별지3의 기재와 같다)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2개동으로 신축되었고, 각각의 건축물과 인도 사이를 따라 이 건 미술품이 각각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중 쟁점1~3비용은 과소 신고한 것으로, 그 외 지하철연결통로 공사비용 등은 과다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아, 위 과다 신고한 부분과 과소 신고한 부분의 과세표준을 상계한 후, 그 차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를 2021.10.1.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1~3비용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1비용을 제외한 쟁점2~3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 제1호부터 제10호 등의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의 간접비용의 의미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인 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의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같은 뜻임)이고,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대법원 2010. 2.11. 선고 2007두17373 판결, 같은 뜻임)이다. (라) 먼저, 쟁점1~3비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본다.

1. OOO법원은 “쟁점1비용의 부담자는 건설사업자가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1비용(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쟁점판결OOO을 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 점,

2. 쟁점2비용은 이 건 건축물(오피스텔) 외곽에 설치한 교통관련 시설(신호등ㆍ노면ㆍ주정차 단속카메라ㆍ버스정류장 설치 등)로서 그 효용과 편익이 입주자들에게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21지2782, 2022.8.1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1비용과 사실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쟁점2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만, 쟁점3비용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위 규정에 따라 쟁점3비용(미술장식품설치비)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미술품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미술품과는 달리 이 건 건축물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것이라서 해당 미술품을 해체․이전하는 것은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3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문화예술진흥법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건축물미술작품”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감정ㆍ평가를 거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으로 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건축물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②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법 제9조 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④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축비용(이하 “건축비용”이라 한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별표2와 같다.

⑥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