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441 선고일 2022-12-2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09.10.13. 배우자 aaa이 사망함에 따라 OOO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21.7.7.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1.9.27.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21.10.28.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향후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