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9지07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2021.2.17. OOO(전용면적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감면받았고, 쟁점부동산을 OOO 소속 간호학부 학생들의 서울 소재 병원 임상실습 시 숙소로 사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소속 간호학부 학생들을 지원하는 숙소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6.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의 대학교가 학생들의 필수 교과과정인 임상실습교육을 서울 소재 병원에서 수행하면서 매년 전 학기간 중 상시적으로 파견학생들이 숙식을 하는 기숙사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인바, 청구법인의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대상이다.
(1) 간호학부 학생들은 졸업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3차 병원에서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학교는 학생들을 대형병원에 2주간 단위로 순차적, 계속적으로 파견하고 있다. 이러한 임상실습에 파견되는 학생은 3, 4학년의 절반인 340명에 이르는데 청구법인의 대학교가 소재한 OOO의 대형병원들만으로는 부족하여 30명 정도는 불가피하게 20여년 전부터 서울 소재 3~4개 대형병원OOO으로 임상실습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서울로 파견되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기간 중 머무를 기숙사가 필요하여 병원으로의 교통이 편리한 OOO에 쟁점주택을, OOO에 OOO2개호를 취득하였던 것이다. 청구법인은 방학 기간을 제외한 전 학기 동안 계속적으로 학생들의 기숙사로 쟁점주택을 이용한바, 통상의 대학 기숙사와 전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숙식기간에 따른 이용료로 학기당 OOO원을 납부받았다. 서울의 병원에 임상실습을 위해 파견되는 학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지 못하면, 그 학생들은 개인부담으로 원룸이나 모텔 같은 숙소를 구하여야 하므로 가정에 가외의 부담을 지우게 되고, 특히 여학생이 대부분인 관계로 서울에서의 범죄피해나 생활관리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서울로의 임상실습 파견을 꺼리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필수 임상실습의 부족으로 지원학생의 감소를 초래하여 지방 소재 소규모 대학인 청구법인의 대학교는 운영상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학교가 취득한 부동산이 학교 학생들의 기숙사 용도의 부동산이라면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학교의 직접 목적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전형적인 예로, 학교의 강의와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건물(교실, 행정건물) 외에 기숙사를 들 수 있는데, 만약 기숙사를 학교의 직접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면, 그 외에 어떠한 건물이 학교의 직접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고, 이러한 결론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의 취지 및 상식과 경험칙에 크게 반한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의 숙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서울의 병원에서 임상실습교육을 받으면서 매년 전 학기간 중 상시적으로 숙식을 하는 기숙사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의신청에서 OOO는 체류하는 학생들은 청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중추적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총장의 출장 또는 임상실습 담당 전임교수등의 체류를 위해 주기적으로 숙소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수행이 아니라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결정사유로 들었으나, 이는 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학생들이 연중 매우 단기간(2주)만 이용하는 것으로 오해하였거나, 직접 사용 판단에 부수적인 요소에 불과한 총장 또는 전임교수의 체류 사정을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아 청구주장을 배척한 것이므로 잘못이다. 과세관청이 처분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21953 판결은 대학교의 외국인 교원들의 숙소를 학교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해당 건은 학생들의 학기 중 교육(임상실습)에 상시적인 기숙사로 사용된 쟁점부동산과는 사안이 달라 적용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의 설립목적인 보건간호 교육에 필수적인 임상실습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실습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숙식을 위하여 학생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고, 학교의 총장·간호학부장·교수진 등도 주기적으로 출장하여 숙소로 사용 중이므로 쟁점부동산은 학생 교육이라는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을 위해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교외 기숙사를 임차하여 운영할 경우 매입하여 운영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주택 확보가 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학교 구내 기숙사의 경우는 학교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기숙사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민자유치형 기숙사의 경우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학교 구내에 있지 않고 민자유치형 기숙사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므로 교내에 위치한 기숙사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어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당해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21953 판결 참조), 학교 구외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에 임상실습기간 동안 체류하는 학생들은 교육의 주체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에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총장 등이 주기적으로 출장하여 쟁점부동산을 숙소로 사용한 내역 및 임상실습 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수가 쟁점부동산에 체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두8969판결 등 참조) 할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공익목적을 고려하여 법이 예외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이 교육사업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임상실습교육이 교과목의 하나로서 학생들에게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임상실습교육에 쟁점부동산 취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쟁점부동산은 간호학부 학생들에게 복지차원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숙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해당 규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소속 간호학부생들의 서울 소재 병원 임상실습 시 기숙사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74.5.25. 청구법인은 OOO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건간호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OOO를 설치하여 운영중인바, 학교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OOO에는 간호학부, 임상병리과 등 8개 학과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2021년 간호학부 학생 정원은 1,004명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21.2.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감면받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외에도 현재 OOO에 2개의 주택을 보유 중이고, 총 참여인원은 200명으로 각 회차 당 7~10명의 학생들이 쟁점부동산 및 OOO소재 주택에 2주간 체류하며 병원 실습교육에 참가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021년도 1학기 임상실습 운영계획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울 지역에서 임상실습 과목을 담당하는 간호학부 전임교수의 임용계약서, 임상실습 위탁교육에 대한 협약서 및 재직증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임교수 임용계약서
2. 협약서 (나) 그 밖에 청구법인은 간호학생 임상실습규정, 학기별 수업운영계획보고서 및 쟁점부동산 관리비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소재 병원으로는 필수적인 임상실습교육이 불가능하여 서울 소재 병원에서 임상실습 파견이 이루어졌고, 이들 학생들의 학기 중 임상실습교육에 상시적인 기숙사로 사용된 것은 학교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한편, 비영리사업자의 사업장 구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부동산의 취득이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그 부동산을 당해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감면 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조심 2009지749, 2010.5.31.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지방소재 대학교의 구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고, 대학교의 소속 학생으로서 서울의 병원에서 임상실습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기숙사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학교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임상실습교육이 교과목의 하나로서 학생들에게 필수적이라 하여 그로 인해 기숙사의 취득도 반드시 부수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거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생복지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30. 시행, 법률 제17771호로 2020.12.29.일부개정된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5. 시행, 대통령령 제31380호로 2021.1.5. 타법개정된 것)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제18조의2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 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숙사를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준공 후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는 방식
2.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기금의 사용)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ㆍ기자재의 개수(改修)ㆍ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의2. 삭제 <2021. 8. 10.>
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