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착공을 지연할 만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공사지연의 사유가 철도 인접지역의 공사상 안전성 문제로 인한 한국철도공사의 심의 및 보완 과정에서 기인된 것이며, 여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착공을 지연할 만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공사지연의 사유가 철도 인접지역의 공사상 안전성 문제로 인한 한국철도공사의 심의 및 보완 과정에서 기인된 것이며, 여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11.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서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이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9 판결).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 전부터 신탁계약 체결 및 대출 실행 등으로 준비를 해왔고,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건물을 철거하고 관련 인허가를 받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철도빔 설치 등 토목공사에 준하는 공사를 시작하며 사업 공정절차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9.6.7.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1년 내인 2020.5.11.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20.6.7. 전 이미 부지정리 및 규준틀 작업(대지경계 측량점 확인, 경계로부터 구조물 이격 거리 표시 등), 평탄화 작업, 철도선로 레일빔 및 계측기 설치, CIP(흙막이 주열벽) 경계명시 측량 및 기준점 표시작업 수행 등 건축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공정 등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전체적인 공사 일정 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처분청은 전체 공사 공정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세법 기준으로만 적용해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2019년 7월부터 PF대출 협의, 신탁계약 체결을 위한 노력 끝에 2019.11.20. 공사도급계약(도급자: OOO), 신탁계약OOO, PF대출약정(OOO외 3곳)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PF대출이 실행되면서 이 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2019.12.20. ~ 2020.7.9.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착공 등을 위한 진행을 하였으며, 그 업무처리에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으며, 이러한 노력과 시간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다) 이 건 토지 위의 본 공사는 복합공종으로 그 범위는 가설공사(가설휀스, 울타리 등), 철거공사(구조물 철거, 폐기물 반출 등), 토목공사(흙막이, 차수, 굴착 등), 건축공사(거푸집, 철근, 콘크리트, 금속, 조적, 미장, 방수 등), 조경공사(시설물, 식재, 포장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 전에 가설공사와 철거공사를 진행하였고, OOO로부터의 허가 조건이자 필수항목인 철도선로 레일빔 및 계측기 설치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라) 특히나 철도선로 관련 공사는 OOO의 인허가 조건에 필수적인 행정절차로서 굴착 등 토목공사에 준하는 공사이다. 이 건 토지는 철도 노선으로부터 30미터 내 인접하고 있어, 착공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OOO로부터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현장확인(2020.7.7.) 당시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내 OOO의 인허가 및 필수적 공사(철도빔 설치 등)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설명을 하였다. (마)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9.6.21.)부터 1년 내 착공을 하여야 한다면, 청구법인은 2020.5.11.(착공신고필증 교부일)부터 한 달여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아니하는 것인데, 장비반입과 토목공사를 시행하기에는 너무나 촉박하고, 철도공사의 최종 승인(2020.7.9.)이 늦어진 것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착공하기 어려웠던 외부적인 사유도 있었던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적법한 내부적인 사업진행 절차를 거쳐(PF승인, 신탁계약 체결, 건축주 명의변경, 설계감리 계약체결,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공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들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인허가 절차는 청구법인의 의지만으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1) ‘착공’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한 경우의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1997.9.9. 선고 96누15558판결 참조), 이 건 토지 지상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착공신고서 처리일자는 2020.5.11.로 되어 있지만, 과세관청이 2020.7.7. 이 건 토지에 현장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부지 정리작업을 하고 있었을 뿐 실제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실제 착공한 시기는 2020.7.23.로 보인다.
(2)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업무의 위탁) 제9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중 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 행위 금지·제한이나 필요한 조치명령 업무 등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OOO에 위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OOO등은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에 관해 행위제한을 할 수 있고, OOO등이 철도보호지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인 청구법인에게 안전조치에 대한 보완요청 및 안전교육 시행 점검 등을 하는 것은 신축공사 전 이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행정관청의 승인이 특별히 지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청구법인은 2019.6.21. 이 건 토지와 종전건물을 취득한 후 6개월 뒤인 2019.12.20.이 되어서야 종전건물을 철거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시기가 2020.5.27.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결국 감면유예기간 내 상당 기간이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유로 인하여 경과된 것이며, OOO와는 무관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철도공사의 착공관련 승인이 예상보다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철도보호지구 내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건 토지의 취득시점에 미리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라 할 것인 바, 이는 법령상의 장애사유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9.1.1. 법률 제1448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철도안전법(2018.8.14. 법률 제1574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철도안전법 시행령(2019.10.22. 대통령령 제3015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 1의2.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ㆍ개발 1의3.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1의4. 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3항, 제26조의3 제2항, 제27조 제2항 및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ㆍ개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 금지ㆍ제한이나 필요한 조치명령
2. 법 제46조에 따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의6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업무 중 완성차량검사 업무(철도차량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설계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2. 법 제69조 제4항에 따른 자격부여 등에 관한 업무 중 제60조의2에 따른 자격부여신청 접수, 자격증명서 발급, 관계 자료 제출 요청 및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의 유지ㆍ관리 업무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7.7.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 위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 허가필증을 교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6.13. AAA 주식회사와 ‘금융구도(안) 수립, 시공사 견적의뢰, 시공사 협의, 투자자 협의, 시공사 견적서 수취, 시공사 선정 검토’ 등의 PF대출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6.2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9.11.20. 주식회사 BBB(수급인)과 건설공사도급계약(금액: OOO원, 기간: 2019.11.20. ~ 2021.6.19.)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11.22.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CCC과 건축물 건설사업관리의 감리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하였고, 2019.12.20. 종전 건물을 철거하는 공정을 진행하였다. (마) 주식회사 BBB은 2020.2.17. DDD 주식회사와 ‘레일빔 보강공사’ 하도급계약(금액: OOO원, 기간: 2020.3.1. ~ 2021.6.15.)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0.2.25.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였고, 2020.3.15. 철도 선로 레일빔 및 계측기 설치 공사를 (마)의 계약에 따라 하도급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2020.4.10. ~ 2020.4.13. 기간에 가설울타리 작업을 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0.5.11. 청구법인에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20.5.27. OOO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고, OOO는 2020.7.9. 공사의 시행을 승인하였다. (자) 처분청은 2020.7.7.과 2020.8.8. 두 차례 이 건 토지를 현장확인하였고, 그 검토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한 것으로 보아 2021.11.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현장사진(2020.7.13. 촬영 등)을 제출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공사 진행 경과내역을 제출하였다. <표> 공사 진행경과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목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6.2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고, OOO의 착공 승인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은 법령상의 장애사유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다) 위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2019.6.21.)부터 1년 내인 2021.5.11.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OOO의 공사 승인을 받은 날 인 2021.7.9. 전에는 착공 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 위에 감면유예기한(2020.6.21.) 내 착공하기 어려웠을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처분청은 현장확인(2020년 7월, 8월경)을 통해 이 건 토지 위의 실제 착공일을 2021.7.23.(토지 취득일부터 1년 1개월이 된 시점)로 확인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감면유예기한 전에 2020.3.15. OOO의 공사 승인의 조건으로 철도 선로 레일빔 및 계측기 설치 공사를, 2020.6.5. OOO의 추가 요청으로 CIP 천공작업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1년 내 착공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착공을 지연할 만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공사지연의 사유가 철도 인접지역의 공사상 안전성 문제로 인한 OOO의 심의 및 보완 과정에서 기인된 것이며, 여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