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7. OOO소재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와 그 부속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4조 제2항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실상 거래가격(OOO원)이 아닌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2022.1.13.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 지급한 신고가액이 아닌 그 가격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과다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령에서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 매매가격이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적용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에 있어서 개별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 등이 모두 고려되지 못한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신고가액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12.17. OOO에 주소를 둔 AAA(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1.5.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거래계약과 관련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하였고, 그 신고필증을 보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22.1.7. 대리인인 BBB 법무사를 통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서를 보면 취득가액에는 OOO원을, 신고세액에는 이 건 취득세 등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와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을 보면 건물용도는 상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고가액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에 대한 검증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를 적용하여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두29215 판결, 같은 뜻임),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적용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에 있어서 개별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 등이 모두 고려되지 못한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신고한 신고가액 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아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