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외 1필지 잡종지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적용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1.9.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8. 이의신청을 거쳐 20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추진한 OOO에 참여하여 전기사업자인 ㈜AAA에 쟁점토지를 임대하였고, ㈜AAA은 OOO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쟁점토지상에서 OOO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5호에서는 ①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②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③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AAA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전기사업자인 ㈜AAA이 발전시설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상에 임차인이 태양광시설을 설치‧사용하고 있을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을 분리과세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기사업자인 ㈜AAA에게 임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임대한 사실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 양측의 이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발전사업허가증에 의하면, ㈜AAA은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라 2018.5.8. 쟁점토지에 태양광을 전원으로 하는 OOO설치허가OOO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AAA은 2018.8.9. 쟁점토지상에 태양광발전소 조성을 목적으로 처분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허가번호 OOO도시계획과-20254)를 받았고, 2019.5.9.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전기사업자인 ㈜BBB은 쟁점토지상에 태양광설비 설치(공사기간 2018.8.21.~2018.12.1.)를 위한 공사계획을 OOO에게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전역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감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이라 할 것(대법원 2013.7.26. 선고, 2011두19963 판결, 같은 뜻임)으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나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인 ㈜AAA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로서, 쟁점토지상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5.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4)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