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 행위 목적에 직접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 행위 목적에 직접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종교 행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매로 취득하였으나, 그 지상의 불법인 이 건 건축물 중 일부에 대하여 소유자로 주장하는 자가 임대 등을 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종교 행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종교 행위 목적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 행위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들이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그 부분에 상응하는 쟁점토지도 종교 행위 목적에 직접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정관(2019.9.1. 제3차 개정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세무서장이 2018.6.26.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고유번호증은 아래와 같다. (다) 이 건 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 AAA(이하 “대표자”라 한다)은 2018.8.9. 이 건 토지를 공매로 취득하였다가 2020. 1.19.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18.8.9. 이 건 토지를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1.19.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21.9.10. 이 건 건축물 중 지상 3층과 4층만을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 행위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고, 그 부분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였다가, 2022.1. 10. 이 건 건축물 중 지상 2층도 종교목적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보고, 기 부과한 재산세 등을 취소하고,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를 보면, 이 건 건축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고, 2008.12.17. BBB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나, 그 이유는 BBB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CCC의 가압류 촉탁으로 준공되기 전에 대위등기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서울고등법원의 2019.3.29. 가처분결정(2019카합20030)에 따라 청구법인이 “피보전권리 토지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2018.11.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4.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하라는 판결(2019나2008076)을 아래와 같이 받았다. (아) BBB의 채권자 주식회사 DDD는 2013.1.29.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2013타경3078)하였고,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은 2021.3.29.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20.9.21. 작성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 이외의 자가 점유하거나, 임차중인 사실과 서울고등법원의 2019.3.29. 가처분결정(2019카합20030)에 따라 피보전권리 토지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점유중이거나 임차중인자들에 대한 건물퇴거 등 청구사건을 법원에 신청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0.12.4.,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21.11.3., 대법원에서 2022.3.31. 승소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9.1. 이 건 건축물에 대한 토지인도 및 철거 및 강제집행예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차) 처분청은 2021년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를 EEE에게 부과·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카) 청구법인은 2022.6.9.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OOO소재 주식회사 FFF과 OOO원을 공사금액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 행위 목적에 직접 사용 중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 면제 후 추징을 할 때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과세유예 기간(3년) 내에 종교 행위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까지를 판단하나, 같은 조 제2항 등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면제 대상여부 판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 행위 목적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한정하며, 별도의 종교 행위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까지 고려하여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2020.1.19.)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이 존치중인 상태였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2013.1.29. 개시) 중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건 토지만을 취득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관계는 그 지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 행위 목적에 직접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1. 삭제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 등) 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