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2.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aaa․bbb(공동매수인)은 2020.9.16. ccc 등(매도인)으로부터 OOO필지 토지(청구인 지분의 토지는 OOO㎡이며, 이하 “제①토지”라 한다)를, 2020.9.29. 같은 동 OOO필지 토지(동 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토지를 말하며, 이하 “제②토지”라 하고, 제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각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2021.9.16.~2021.9.29.)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1.11.12. 신고한 후, 2022.1.7. 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21.12.24.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0.9.16.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OOO요양원(이하 “이 건 요양원”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만 받으면 즉시 착공하여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0.8.31. 처분청에 건축허가(건축․대수선․용도변경)를 받아 2020.9.16. 시공사인 주식회사 AAA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10.30.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2021.8.30.까지 이 건 요양원을 신축할 예정이었다.
(2) 그러나, 이 건 요양원 공사를 진행하던 중 ① 공사인부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느라 약 2개월의 공사일정이 ② 2021년 5월부터 OOO지역에 122일 동안 내린 장마(최소 0.2㎜ 최대 70.7㎜)로 건설장비(포크레인 등)를 제때에 투입할 수 없어 약 1개월의 공사일정이 각각 지연되었고 ③ 지하 2층에 결로현상 발생으로 보완공사(외벽콘크리트에 흘러내리는 물받이 수로를 만들고 그 안쪽에 벽을 한 겹 더 쌓아 방수벽면을 마감하는 공사)와 ④ 영하의 추운 날씨 및 이 건 토지 인근의 임야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공사일정이 더 지연되었다.
(3)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과 그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BBB 간에 공사대금 문제로 관계가 악화될 조짐이 있자, 주식회사 BBB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및 기타 설비공사를 담당한 업체까지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유예기간 이내에 공사를 조기에 준공하여 이 건 요양원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만약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공사일정이 2배 이상 더 늘어났을 것이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요양원 공사는 ① 코로나19 ② 기상(장마ㆍ영하의 날씨) ③ 보완공사 등의 영향으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날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고자 도급업체가 지급하여야 할 하청업체 공사대금까지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는 등의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인 2021.9.16. 및 2021.9.29.에서 불과 8~22일 경과한 2021.10.8.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매입하기 전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는 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휴무(코로나19 백신 접종), 계속되는 장마, 영하의 날씨 등의 사유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코로나19는 2020년 1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지속되어 온 사항으로 특별하게 준공이 임박한 시점인 2021년 8월에 인력수급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건 공사공정표 일정에 따르면 각종 설비공사 및 사용승인준비 기간이 2021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어 이때는 이미 이 건 토지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며 ③ 장마나 동절기 등 계절적 공사 장애요인은 청구인이 정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당해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2021.10.8. 이 건 요양원을 신축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유는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으로,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요양원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aaa․bbb과 ㈜CCC(매도인)는 2020.9.16. 등에 이 건 토지를 매매대금 OOO원(청구인 지분 취득가격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2020.9.16. 등) 취득 이전인 2020.8.31. 처분청에 이 건 요양원 신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20.10.21.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착공예정일자 2020.10.30.)을 교부받아 공사착공을 하여, 2021.10.8.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다) 고유목적확인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aaa, bbb 포함)은 2020년 10월부터 OOO개 병상 규모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20.9.16. 등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예정공정표에 의하면, 이 건 요양원 신축공사는 착공준비(2020년 10월), 터파기 공사(2020년 11월), 콘크리트공사(2021.4.10.) 등을 거쳐 준공청소(2021년 8월)까지 한 후, 최종 사용승인(2021.10.20.)을 받는 일정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21.10.26. 처분청으로부터 시설명을 “OOO”으로 하고, 시설의 종류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이 건 요양원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바) 기상현상증명서(2021.12.20., 기상청장)에 의하면, OOO지역의 2020.9.1.부터 2021.10.31.까지의 강수(0.2㎜~70.7㎜) 현황)일수는 총 122일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이 건 요양원 건축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이 건 노인요양원 건축 과정 OOO (아) 청구인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의하면, 이 건 요양원은 병상규모 OOO명의 지하 1층ㆍ지상 5층 OOO㎡의 노인복지시설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2021년 8월(유예기간 이전)~2021년 10월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유예기간 이전에 공사착공을 하여 건축물 본관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완료 하였거나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유는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이고, 유예기간을 8~23일을 경과하여 이 건 요양원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승인일(취득) 시점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미 사용승인일 시점에는 감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추징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직접 사용하거나 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 건 요양원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20.9.16.)하기 이전인 2020.8.31.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0.10.21.부터 착공을 하였고, 이후 2021.10.6. 사용승인을 받기까지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감면 유예기간 종료시점(2021.9.16.)에 이 건 요양원의 본관․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설치 완료되었거나 막바지 설치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① 코로나19(인부들의 백신접종, 코로나 발생 등) ② 기상상황(장마) ③ 보완공사․날씨 등의 영향으로 공사일정이 다소 지연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부터 건축허가 착공과 사용승인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요양원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일부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