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 예정인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이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427 선고일 2022-08-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명백히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위 행정안전부 예규(부동산세제과-1983, 2020.8.11.)를 적용하여 동 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들이 2020.12.24. 체결한 매매계약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나타나고, 비록 이 건 주택이 위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었고, 이 건 주택이 취득일부터 약 2개월 후인 2021.5.14. 멸실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2021.3.22.)에는 이 건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위 행정안전부 예규(부동산세제과-2469, 2020.9.17.)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3지10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1.2.23. OOO(조정대상지역으로, 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상태에서, 2021.3.22. OOO(조정대상지역으로,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1세대 2주택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들은 2021.11.26. 경정청구를 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신규 주택 취득일(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라 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 적용대상으로 보아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인 OOO원의 환급을 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종전 주택 보유 중 재개발이 진행 중인 이 건 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로써, 준공 후 신규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간이 기산된다.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고자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다만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2항은 기존에 입주권․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분양권에 따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 주택 처분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그 중 하나의 주택에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를 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종전 주택 처분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의 유권해석(부동산세제과-1983, 2020.8.11.)에 따르면, “기존 1주택 소유자가 입주권․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의 처분기한은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년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본다”고 해석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에 관한 명시적 규정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납세자가 이사 등 거주 이전을 위하여 2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를 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도출된 것이다. 청구인들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환경 및 자녀의 학업을 이유로 이 건 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조합원입주권 취득 당시 이미 이 건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주민 이주가 완료되었고, 단전․단수 조치되어 실질적인 거주가 불가능하였으며, 취득 후 2개월도 안되어 철거 및 멸실신고가 완료된바, 실질적 거주 상태로의 회복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새로이 준공된 신규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됨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실질적으로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경우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2021.3.22. 취득한 후, 2021.5.14. 이 건 주택이 멸실된 사실이 확인되어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건 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은 그 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상 멸실 상태로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정의를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주택이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단순히 건축물대장에서 아직 말소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주택”인 것이 아니라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사용가치가 있어야 한다. 관련 법제처의 해석,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감사원 결정례에 의하면, 실제로 멸실되지 아니하여 주택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래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868, 2008.6.18.; 조심 2013지1028, 2014.2.24.; 감심 2010-102호, 2010.10.7.).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던 2021.3.22. 당시 이미 이 건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주민 이주가 완료되었고, 단전․단수조치되어 실질적인 거주가 불가능하였다. 실제로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건 주택의 철거가 완료되어 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된바, 실질적 거주상태로의 회복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 청구인들의 의사 또한 멸실 전 주택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되어 새롭게 준공되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는 것임이 명백하였다. 청구인들과 CCC 사이의 이 건 주택 매매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상기 소재지는 OOO주택재개발지역으로 현재 이주 중이며, 본계약 대상물건은 59형(24평형) 신청이 확정되었고, 조합원의 지위에 이상없음을 조합사무실에서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이 곧 멸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추후 재개발되어 새롭게 건축된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던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소득세법은 “조합원입주권”의 의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건물의 멸실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원입주권”으로 권리가 전환되는 것으로 봄이 법 문언 상 명백하다. 한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서 멸실이 임박한 주택의 경우 어느 시점까지 “주택”으로 보고, 어느 시점부터 “조합원입주권”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단전, 단수, 이주완료, 이주비 지급 완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지방세운영과-2641, 2016.10.17.)”,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지방세운영과-138, 2008.6.20.)” 이라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가 시작되고 단전․단수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전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실제 주택이 남아 있는데도 낮은 주택 취득세율이 아닌 높은 나대지 취득세율을 부담하여야 하는 납세자의 민원이 빈번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는 2018.1.2. 새로이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1, 2018.1.2.)을 정리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은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단, 통상적인 사업 진행 일정에서 벗어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철거를 지연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이 건 주택은 2019.6.1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9.11.18.부터 거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되어 2021년 3월경에는 이주가 완료되고 철거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그렇다면, 종전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물론, 2018.1.2.자 변경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은 사실상 철거․멸실된 상태에 해당되므로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은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3) 청구인들은 단기차익 실현(투기)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것이다. 청구인들은 2018.12.26. 종전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2021.2.23. 잔금을 모두 지급함)하였으나, 종전 주택이 OOO와 바로 맞닿아 있어 소음과 매연 문제가 심각하고, 자녀들의 학업을 위하여 새로운 거주지를 물색하던 중 2020.12.24.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 건 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기로 하고 2021.3.22. 잔금 지급을 마침으로써 이 건 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청구인들은 처분청 등에 문의한 결과, 향후 조합원입주권에 따른 신규 주택의 준공 이후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기만 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중과세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잔금 지급을 마칠 무렵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해석은 잘못되었으며, 이 건 주택 취득일인 2022.3.22.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여야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청구인들은 2021.3.22. 우선 이 건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후 이 건 주택은 재개발 일정에 따라 2021.5.14. 완전히 철거되었고, 건축물대장에도 2021.5.14. 이 건 주택이 말소된 것으로 등재되었다. 청구인들은 종전 주택에 거주하던 중 거주지 이전을 위하여 재개발이 진행 중인 사실상 멸실 상태로 거주가 불가능한 이 건 주택을 매수하였고, 매수 직후 이 건 주택은 완전히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의 준공 시까지는 최소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상황에서 처분기간(1년)을 기산한다면, 청구인들은 당장 종전 주택을 매도하고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바, 주택 중과세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몰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5)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과의 일관성 및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재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신규 주택 완성 시를 기준으로 종전 주택의 처분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또한 지방세법상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의 취지와 유사하게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하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통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 따르면,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하다가 실제 거주를 위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사 기간 등으로 인하여 3년이 지난 후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 주택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만 매도하면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2주택 중과세제도 도입 당시 투기를 지양하고 주택의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입법취지 하에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 규정을 두겠다고 하였고,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처분기간 등 세부사항은 타 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을 참조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즉, 주택의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동일한 취지 하에 입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규정은 실제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투기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신규 주택 완성 후를 기준으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과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위해서 이 건에서 청구인들의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신규 주택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종전 주택 처분기간이 기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는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 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재개발 진행 중인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로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신축한 주택 준공일(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므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469, 2020.9.7.)에 의하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 것은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었지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가산하겠다는 중과제도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당 주택의 멸실 전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멸실 이후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예정인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 건 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종전 주택 보유상태에서 신규 주택의 처분(멸실)은 일시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의 경우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3.22.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21.5.14. 이 건 주택이 멸실되었으므로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 예정인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이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8.12.26. DDD으로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한 후, 그 후 종전 주택이 사용승인됨에 따라 2021.2.23.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종전 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0.12.24. 조정대상지역인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상기 소재지는 OOO주택재개발지역으로 현재 이주 중이며, 본 계약 대상물건은 59형(24평형) 신청이 확정되었고, 조합원의 지위에 이상없음을 조합사무실에서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8.4.11.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거쳐, 2019.6.12.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OOO되었으며, 이 건 주택은 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은 2021.3.22.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1세대 2주택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 건 주택은 2021.3.30. 해체 허가(처분청 건축과-12833, 2021.3.30.)를 거쳐 2021.5.14. 멸실되었다. (바) 이 건 심리일(2022.7.18.) 현재까지 종전 주택 및 이 건 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들이다. (사) 청구인들이 주장의 근거로 삼은 행정안전부 예규(부동산세제과-1983, 2020.8.11.)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행정안전부 예규(부동산세제과-2469, 2020.9.17.)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종전 주택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종전 주택 소유 중 사실상 이 건 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써, 조합원입주권에 따른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므로 이 건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주장과 같이 위와 반대의 경우, 즉 종전 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는 규정은 달리 없다. (라)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1주택 소유자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본다고 유권해석(부동산세제과-1983, 2020.8.11.)하였고, 청구인들은 동 예규를 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마) 한편, 또 다른 행정안전부 예규(부동산세제과-2469, 2020.9.17.)는 해당 주택의 멸실 전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멸실 이후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해석하였고, 또한, 종전 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예정인 주택(B)을 취득한 경우, B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A주택을 처분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명백히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위 행정안전부 예규(부동산세제과-1983, 2020.8.11.)를 적용하여 동 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들이 2020.12.24. 체결한 매매계약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나타나고, 비록 이 건 주택이 위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었고, 이 건 주택이 취득일부터 약 2개월 후인 2021.5.14. 멸실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2021.3.22.)에는 이 건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위 행정안전부 예규(부동산세제과-2469, 2020.9.17.)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종전 주택 및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이 건 주택 취득일(2021.3.22.)부터 1년이 경과한 이 건 심리일(2022.7.18.) 현재까지도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사) 더욱이,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다만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불가피하게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종전 주택을 취득(2021.2.23.)한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이 건 주택을 취득(2021.3.22.)하였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이유는 종전 주택 주변의 소음, 매연문제, 자녀들의 학업을 위한 새로운 거주지 확보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바,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면 당장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새로운 주택이 지어지기 전까지 상당기간 입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멸실예정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들에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시적 2주택의 사유 즉,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 등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