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하였고, 국가유공자로서 대부금으로 취득하지 못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426 선고일 2022-06-20 조세심판원

[요지]

①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자료(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조세면제증명서 등)를 제시하며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이 건 토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지특법 제29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②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0지1857 / 조심2016지0551 / 조심2012지0074 / 조심2016지00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주택조합(이하 “이 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2015.11.6. OOO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설립인가를 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8.12.6. 이 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주OO(이하 “이 건 주택조합”이라 한다)로부터 OOO토지 OOO㎡ 및 건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토지분에 대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건 입주권”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매매)하였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건 토지 위에 건물(주택)은 2021.7.30.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은 2021.8.23. 이 건 부동산 중 건물분(취득가액: OOO원 = 건물분 OOO원 + 옵션비용)을 원시 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이를 면제받았다.
  • 다. 이후 처분청은 2021년 12월경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1.12.13.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1.12.27.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자임에도 조합원 지위에 따른 이 건 토지분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를 받지 못해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최초 입주대상자(이하 “원조합원”이라 한다)로 선정된 자임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3.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년 12월경 이 건 주택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약 3년이 지나 2021년 12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어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1.7.30. 이 건 토지 위에 건물이 완공된 후 2021.8.23.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하여 면제를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21.12.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분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공문을 받아 이 건 주택조합에 알아보니 그 납부의무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였고, 2021.12.13.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물으니 납부를 해야 한다는 말만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알리고 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 불복을 안내해 주어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미리 알았으면 대부금 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을 텐데, 토지 취득일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안내를 해주어 취득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기를 주택 구입 시 잔금 납부일부터 60일 내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청구인은 주택조합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 기한을 전혀 알 길이 없음에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는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2018.2.2.) 이후에 이 건 조합원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입주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 할 것(조심 2012지74 2012.5.4. 결정 참조)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취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처분청의 사전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고 행정서비스의 일환이므로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 면제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착오에 따른 것으로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다(조심 2020지1857, 2021.5.10.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하였고, 국가유공자로서 대부금으로 취득하지 못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1.3.OOO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OOO의 지역주택 사업현황(출처: OOO홈페이지) 등에 의하면, 이 건 주택조합은 OOO개발을 추진하여 이 건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의 허가를 받아 2018.12.12. 공사 착공을 하여 2021.7.30. 임시사용승인을 하였다. (다) 이 건 토지(면적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1986.4.4. 고O희가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86.3.20. 매매)를 하여 이 건 주택조합이 2017.3.31.(원인: 2015.9.16. 매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후 2018.2.8.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2017.9.29.)’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금지사항 등기’가 되었다. (라) 이 건 부동산의 지역주택조합원 공급계약서(2018.12.6.) 및 조합원 변경공급 공급계약서(2021.7.31.)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OOO원(대지가격 OOO원, 건물가격 OOO원)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건 부동산의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8.12.31., 2019.2.1.)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조합원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입주할 권리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1.8.23. 이 건 부동산 중 건물분(취득가액: OOO원 = 건물분 OOO원 + 옵션비용)에 대하여 원시 취득한 후 지특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OOO2021.4.28. 발급)’, ‘조세면제증명서(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OOO이 2021.12.10. 발급)’, ‘부채증명서(OOO이 2021.8.9. 발급)’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 조세면제증명서와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이 건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OOO원을 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조합주택용인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대부금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특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OOO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주택건설 사업계획이 2018.2.12. 승인된 이후인 2018.12.6. 이 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이 건 입주권을 매매로 취득하면서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는 위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이 건 입주권을 매매로 취득하면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지특법 제29조에 따라 대부금을 통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이 건 입주권 취득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감면대상임을 안내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은 법률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에 달리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고, 나아가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자료(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조세면제증명서 등)를 제시하며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이 건 토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지특법 제29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8.12.6.)부터 약 3년이 되는 2021년 12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 안내를 받게 되어 2021.12.13.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액의 100분의 75 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고(조심 2016지32, 2016.11.24., 같은 뜻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겠고 과세관청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 하겠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 당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6지551, 2016.6.30.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2. 제1호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