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425 선고일 2022-09-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 토지 지상에 이 건 공장의 건축을 위한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20.5.2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2022.5.23.로 착공연기를 승인받았다가, 2022.6.2.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점, 처분청이 2021.6.17.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현황이 나대지이고, 사실상 착공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서 이 건 공장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0182 / 조심2017지06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10필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 따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의 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1.9.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공장용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을 건축 중이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같은 항 제2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간의 차액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사유로 2021.12.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6. 이를 기각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9.5.24. 쟁점토지의 지상에서 이 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이후 2020.5.2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공장의 신축에 대한 착공예정일을 2021.5.23.까지에서 2022.5.23.까지로 연기하는 것으로 승인받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인해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연기에 대한 승인을 받아 착공을 미루었으며 그 착공기한이 아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의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연기를 승인받아 착공기한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착공기한이 남은 것과 실제로 착공신고를 하여 착공이 진행 중인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 재산세는 부동산 사용현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세목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납세자가 건축 중인지 여부를 판단할 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 중인 건축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20지182, 2020.11.2. 결정)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서 이 건 공장 신축을 위하여 사실상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4.25.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공장 신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장신설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9.5.24.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공장 신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20.5.2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착공연기를 아래와 같이 승인받았다. (라) 처분청이 2021.6.17.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의 현황사진을 보면 나대지 상태이고, 이 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22.6.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착공신고필증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지만(조심 2017지639, 2018.1.10. 외 다수, 같은 뜻임),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지상에서 이 건 공장을 건축 중이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 토지 지상에 이 건 공장의 건축을 위한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20.5.2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2022.5.23.로 착공연기를 승인받았다가, 2022.6.2.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점, 처분청이 2021.6.17.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현황이 나대지이고, 사실상 착공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서 이 건 공장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 등) 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