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은 청구인들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하였다는 사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419 선고일 2022-12-2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은 위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장애인의 보철용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 건과 같이 모두 장애인인 이들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였다가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그 자동차는 여전히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에서 위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OOO시장이 2021.10.1.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부친, 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과 청구인 bbb(아들, 이하 “청구인2”라 하고, 청구인1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0.7.30. 승용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등록을 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내인 2021.2.10. 청구인1이 청구인2와 세대를 분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7.19. 청구인들에게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21.8.27.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21.9.1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자동차 등록 시 청구인1 99%, 청구인2 1% 소유로 취득하였고, 청구인1은 지체장애 3급, 청구인2는 뇌병변장애 2급이므로 모두 취득세 감면대상이다. 청구인1의 모친이자 청구인2의 조모 ccc이 연로하고 신체장애(지체장애 3급)가 있어 청구인1이 직접 모시고 간병하려는 의사로 ccc의 주소로 전입하였다. 그러나 청구인1은 청구인2의 성년후견인으로서, 청구인2의 건강이 호전될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계속 같이 거주하면서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쟁점자동차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은 모두 장애인임에도,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다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2020.7.30.)부터 1년 내인 2021.2.10. 청구인1이 모친 ccc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옮긴 사실이 확인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1이 연로하고 신체장애가 있는 모친 ccc을 모시려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긴 사실을 사망, 혼인 등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청구인1이 모친을 간호하기 위하여 모친 주소지로 주소를 옮겼음에도 청구인2도 돌보기 위해 실질적으로 청구인2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두 곳에서 동시에 거주한다고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1이 세대 분가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애인인 청구인들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하였다는 사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1은 지체장애 3급, 청구인2는 뇌병변장애 2급, 청구인1의 모친 ccc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20.7.30.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 (청구인1 지분: 99%, 청구인2 지분: 1%). (다) 청구인1은 2021.2.10. 청구인2와 세대를 분리하여 모친 cc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OOO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등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은 위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장애인의 보철용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 건과 같이 모두 장애인인 이들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였다가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그 자동차는 여전히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에서 위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1이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추징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