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415 선고일 2022-07-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1.9.10.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21.12.26.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21.9.10.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공부상 농지이나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액 OOO원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9.10.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21.12.26.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