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2040
[주 문] OOO시장이 2021.6.2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6.3. OOO(각 호의 전용면적은 OOO㎡ 이하로,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잔금을 납부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그 분양금액 합계 OOO원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1.6.8. 취득일(2020.6.3.)부터 60일 이내인 2020.7.10.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접수한 쟁점오피스텔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6.22.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은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2020.8.26.이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3.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접수일과 등록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접수하면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접수하기 위해 처분청을 방문하였을 때,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2020.7.10. 접수분까지는 폐지되는 사업자 유형도 인정해준다고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접수를 하였는데, 당시 등록 처리에 시일이 걸리고 추가적인 보완으로 인해 등록일이 미뤄진다는 점과 등록이 지연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기한 내에 적절한 보완을 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이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것에는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처분청에게도 잘못이 있다. OOO 홈페이지에서도 세제혜택 안내에 등록이나 환급기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현재 보완 중(심판청구 후에 개편된 안내사항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이고, 최초 분양자에게만 주는 일회성 세제혜택인데 기한을 정해놓은 것도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문언해석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특별히 행정관청이 임대사업자 등록업무를 지연시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위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등록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줄 수 없다 할 것(감심 2016-687, 2018.3.6. 참조)이다. 청구인은 2020.6.3.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고 2020.7.10.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관련부서(OOO공동주택과)에 접수하였으나 필수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등록처리가 지연되어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2020.8.26. 최종 등록된 점, 청구인이 감면요건 충족을 위하여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정상적으로 갖추어 기한 내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의 내부절차인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분양계약서 및 잔금납입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20. 및 2018.1.21. 전용면적이 OOO㎡ 및 OOO㎡인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20.6.3. 잔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민원 접수증에는 접수일은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일로부터 37일이 되는 날인 2020.7.10.로, 민원명은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처리완료 예정일은 2020.7.17.(5일 기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2020.8.26. 발급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에는 쟁점오피스텔이 매입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최초등록일은 2020.8.26.(민원 접수일부터 47일,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부터 84일이 되는 날짜임)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의 공동주택과에서 2020.7.17. 및 2020.8.10. 두 차례에 걸쳐 구비서류 미비(임대차계약서 미제출, 기재사항 미기입 등)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 2020.8.25. 보정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OOO홈페이지의 2020.4.26. 게시자료에는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에 대한 별도의 표시가 없고, 2020.11.10.자 게시자료에는 세제혜택의 요건으로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오피스텔의 취득 당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적절하게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는 처리기간이 5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감면대상이라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는 처리기간이 5일로 정해져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단기간 처리가능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의 경우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물건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변경등록 신청을 하였다면 60일이 경과된 후에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20지2040, 2021.7.12. 외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취득일(2020.6.3.)부터 37일이 지난 2020.7.10.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신청된 쟁점오피스텔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