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395 선고일 2023-03-30 조세심판원

[요지] 2021.10.7.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용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위치와 규모 및 가액, 본래의 용도 및 구비시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직원의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8.29. OOO㎡ 및 건물(단독주택)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6.2.부터 2021.7.1.까지 쟁점부동산의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을 별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2021.11.1.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개발지 인근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인근 부동산에 대한 현지 조사, 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해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보강토 옹벽의 붕괴위험, 계량기화재, 건물 내·외부 하자보수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지금은 분양계약 해지 및 분양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목적사업인 부동산 개발 사업용으로 사용하였고, 부동산 개발 부지를 선정한 이후에는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AAA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중이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지리적 위치와 주변 경관 등에 비추어 별장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는 단독주택에 해당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침실, 주방, 거실, 욕실 등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분양회사가 시행한 전원주택 단지 프로젝트에 속한 주택으로서 OOO전망을 확보하고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풍부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고 접근성도 뛰어나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단지 앞에는 요트·보트 계류장과 정박장이 있고, 개별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어 휴양 등을 위한 시설도 구비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OOO을 계류지로 하는 수상레저용 수상오토바이 2대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전입한 세대가 없으며 처분청이 1개월간 11회의 주·야간 점등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 2회만 점등되어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별도의 지점을 두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AAA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2019.8.29.)부터 약 1년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부동산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2021.7.15.)되었다. 청구법인은 과세예고 통지일 현재 부동산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사업부지 매입)에 있었고,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용도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그 위치와 규모 및 가액, 본래의 용도 및 구비시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 임직원의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7.30.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건설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8.5. 업태와 종목을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부동산컨설팅 부동산업, 경영컨설팅 서비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인터넷 홈페이지 OOO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주식회사 BBB(이하 “분양회사”라 한다)가 OOO일대에서 시행한 전원주택 단지(총 14세대) 프로젝트인 OOO에 속한 주택이고, 다음과 같은 특장점이 홍보되었다. <쟁점부동산 홍보 내역> (라) 쟁점부동산은 2019.7.29. 사용승인되었고, 주용도는 단독주택(단독)이며, 지하1층(연면적: OOO㎡)은 주차장, 지상1층(연면적: OOO㎡)은 거실·주방·게스트룸·욕실-1·창고, 지상2층(연면적: OOO㎡)은 안방·침실-1·침실-2·드레스룸·욕실-2·욕실-3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9.8.14. 분양회사와 쟁점부동산 등(진입로)에 대하여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O을 계류지로 하는 수상오토바이 2대[OOO(취득일: 2020.4.20., 취득가액: OOO원), 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에 나타난다. (사) 전력·수도요금 납부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2019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23개월 동안의 전력 누적사용량은 27,595kwh로 월평균 사용량은 1,199kwh이고 누적 전력요금은 OOO원으로 월평균 전력요금은 OOO원이며, 수도 누적사용량은 OOO㎥로 월평균 사용량은 약 OOO㎥이고 누적 수도요금은 OOO원으로 월평균 수도요금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아) 처분청은 2021.6.2.부터 2021.7.1.까지 1개월간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11회의 주·야간 점등조사를 실시한 결과, 2회(2021.6.18. 금요일 저녁, 2021.6.19. 토요일 저녁)만 점등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1.10.7.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내부 이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실제 주된 이용현황은 주거용 건축물로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출장복명서에 나타난다. (자) 전입세대 열람 내역(출력일시: 2021.7.22.)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전입한 세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AAA 주식회사는 2021.7.15.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고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카) 청구법인은 2021.7.19. AAA 주식회사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021.7.19.〜2023.7.31.)을 체결하였고, 2021.7.23. OOO㎡ 및 건물 OOO㎡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8.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별장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별도의 지점을 두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임차법인인 AAA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2019.8.29.)부터 약 1년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반면,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용도가 단독주택에 해당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침실, 주방, 거실, 욕실 등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분양회사가 시행한 전원주택 단지 프로젝트에 속한 주택으로서, OOO전망을 확보하고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풍부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고 접근성도 뛰어나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앞에는 요트·보트 계류장과 정박장이 있고, 개별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어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을 계류지로 하는 수상레저용 수상오토바이 2대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전입한 세대가 없으며, 처분청이 1개월간 11회의 주·야간 점등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 2회만 점등되어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2021.10.7.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용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위치와 규모 및 가액, 본래의 용도 및 구비시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직원의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