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농업법인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영농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389 선고일 2023-04-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기업적 영농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8.6.11. OOO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면(50%)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건 취득세 ”라 한다)을 2021.8.10.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불복하고 2021.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aaa․bbb은 OOO토지(이하 “쟁점통행로”라 한다) 소유자들로서 위 토지는 이 건 토지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자 위 aaa 등은 쟁점통행로는 본인들 소유라고 주장하며 쟁점통행로상에 밧줄을 설치하는 등 통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로 출입을 할 수 없었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9.3.29. OOO법원 OOO지원에 “주위토지통행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9.9.26. 강제조정을 통해 쟁점통행로 분쟁이 해결된 후에 비로소 이 건 토지로의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인접 토지소유자들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9.3.22.부터 2019.9.26.까지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러한 법적 분쟁사유는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2018.6.11. 이 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편백나무 조림을 계획하였고, 단순 조림을 하게되면 편백나무가 자라면서 고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기존의 아카시아 나무 등을 벌목하는 작업을 준비하던 중 2019.3.14. 이 건 토지 인근에서 “소나무재선풍피해”가 발생하였고, OOO도는 2019.3.22.부터 2019.8.7.까지 이 건 토지 인근의 임야에 대한 행위제한 처분(소나무류 반출 금지)을 하였고, 이 기간 동안 감염된 소나무의 벌목 및 방제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편백나무 조림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9.3.22.부터 2019년 9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기간 동안 이 건 토지상에서 편백나무 조림을 위한 사전 벌목작업을 전혀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러한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사유는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위 법적분쟁과 소나무재선충병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2019년 10월부터 비로소 본격적으로 잡목(소나무 제외)ㆍ덤불 등을 제거한 후 편백나무를 조림하기 시작하는 등 정상적이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이 건 토지상에는 감염 의심되는 소나무가 많아 소나무를 완전히 벌목하지 못하고 1~2m 크기로 잘게 짤라 쌓아야 했고 약품처리를 한 후 비닐을 씌워 훈증하는 방제작업까지 벌목과 편백나무 심재를 동시에 반복하는 등 더딘 작업까지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4) 위 청구주장(1)~(3)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2018.6.11.)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법적분쟁” 또는 “소나무재선충 감염” 등의 사유로 지연이 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일대 등은 2019.3.14. 소나무재선충감염목 방지를 위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나 이는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상황일 뿐이다.

(2) 특히, 2019.8.7. 이 건 토지가 소재하는 OOO지역이 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된 것과 2021.3.29. 편백나무 OOO그루를 식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건 토지 취득일(2018.6.11.)부터 이미 1년이 경과된 시점의 상황이며, 청구법이 주장하는 쟁점통행로와 관련한 법적분쟁도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업법인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영농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관상수 도소매업․조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12.5. 설립된 법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8.6.11. 처분청에 “쟁점토지는 법원경매를 통해 취득(낙찰)한 토지로서 향후 영농경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토지사용목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 공고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3.22. OOO일대 토지와 2019.8.7.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일대 토지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방제 등의 목적으로 “소나무류 반출을 제한”하는 행위제한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이들 소나무재선충병 발병 지역으로부터 약 2㎞ 이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언론보도자료에 의하면, 2019.3.14. OOO일대에서 소나무 OOO본이 재선충병에 감염되었고, 이에 따라 OOO도는 재산충병의 신속한 방재를 위해 반경 10㎞를 항공ㆍ지상 예찰을 실시하고 감염 의심목 주변 20~30m 반경의 나무를 파쇄할 계획에 있다고 하였다. (마) 법원소장ㆍ결정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3.29. OOO법원 OOO지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행권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9.9.9. 조정결정을, 2019.9.26. 주위통행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다음과 같이 각각 하였다. OOO (바)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국토정보공사 등은 2019.12.30.부터 2021.3.29.까지 청구법인에게 아카시아나무 벌목비ㆍ편백나무 식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이 건 토지상에서 진행한 각종 공사현황 OOO (사)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6.24. 현지확인을 하였고, 확인결과 “쟁점토지 중 일부는 편백나무 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나머지는 아카시아 나무가 산재되어 있을 뿐 거의 방치된 상태되어 있으며, 이때 청구법인은 편백나무를 식재하는 현장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영농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현장사진> OOO (아)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약 9개월이 경과하여 이 건 토지 통행과 관련한 법적분쟁과 이 건 토지 인근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법적분쟁 등을 해결하는데 약 OOO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약 OOO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당초 계획한 벌목공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토지 취득후 경과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통행로와 관련된 법적분쟁과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잠시 영농이 중단된 것일 뿐 이후 벌목공사를 진행하고 편백나무를 식재하는 등 영농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위하는 영농의 의미에 대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작물 재배업ㆍ축산업ㆍ임업 등을 직접 경영하는 것을 말하여, 사전적 의미로도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하고 이를 수확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이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동으로 출하하거나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이 건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이 발병한 것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9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고 이 건 토지 소재지의 경우 이미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19.8.7. 소나무벌목금지 조치가 내려진 점, 청구법인이 편백나무를 OOO그루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 전체 면적에 비해 비중이 많치 않아 보이고, 편백나무 식재 행위도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약 3년이 경과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와는 별개의 건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통행로 법적분쟁도 조그만 주의를 더 기울였더라면 이 건 토지 취득일 이전에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인근 토지소유자들과 통행료 분쟁을 적극적으로 합의하려는 노력 보다는 법적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아 시일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한법(2019.1.1,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④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9.1.1, 법률 제1538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19.1.1, 법률 제15387호로 개정된 것)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2019.10.8, 대통령령 제30112호로 개정된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