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0787 / 조심2014지0666
[주 문] OOO시장이 2021.1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6.24. OOO토지(OOO㎡, 이하 “이 건 25블럭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2,712세대를, 2018.6.22. 같은 곳 OOO토지(OOO㎡, 이하 “이 건 24블럭토지”라 하고, 25블럭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2,467세대(25블럭에 신축한 2,712세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8.24.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25블럭토지 OOO원, 24블럭 토지 OOO원 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2021.10.26. 청구법인에게 동 금액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9.6.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부담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대법원 2020.7.9. 선고 2017두40723 판결)에 따라 2021.10.26.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납부한 쟁점부담금(OOO원)을 전액 환급하였는바, 쟁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OOO(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에게 다시 부과하여 이 건 조합이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취득 시점에 적법하게 성립되어 확정된 취득가격에 포함된 부담금의 경우 사후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444, 2016.9.22.)이다.
(2)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취득자 외의 자가 부담한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4지666, 2015.2.10. 결정)이고,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이 소재한 OOO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OOO(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담금을 전액 부과하여 이 건 조합이 납부하였음을 볼 때, 쟁점부담금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4.20. 목적사업을 OOO도시개발사업의 건설과 운영 등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건설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3.5.12. 및 2013.7.22. 2회에 걸쳐 처분청OOO과 이 건 공동주택의 상수도 인입을 위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한 후, 2013.7.19.부터 2017.12.20.까지 처분청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쟁점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6.24. 및 2018.6.22. 이 건 공동주택을 각각 취득(신축)한 후 쟁점부담금 OOO원(25블럭토지 OOO원, 이 건 24블럭 토지 OOO원)을 각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6.24.(이 건 25블럭토지에 신축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이 건 25블럭토지(OOO㎡)를 지목변경한 후 그 조성원가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OOO는 2018.6.22.(이 건 24블럭토지에 신축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이 건 24블럭토지(OOO㎡)를 지목변경한 후 그 조성원가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각각의 과세표준에 쟁점부담금(OOO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마) 처분청은OOO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중 일부가 무효(인천지방법원 2021.5.2. 선고 2018구합52413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2021.8.24.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쟁점부담금을 취소하고, 2021.10.26. 청구법인에게 전액 환급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21.11.12. 쟁점부담금의 납부자를 이 건 조합으로 하여 쟁점부담금(OOO원)을 부과하였고, 이 건 조합은 2021.11.18. 쟁점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였다. (2)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에서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담금을 이 건 토지에 신축한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수도법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주택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담금은 택지 개발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신설‧증설비용인 점, 쟁점부담금과 같이 택지 개발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부담금은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에게 그 발생 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택지)의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1지787, 2021.8.31. 외 다수 같은 뜻임), 나아가 쟁점부담금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경우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공동주택의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택지 조성 시점과 공동주택의 건축 시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비용(쟁점부담금)이 과소 또는 과대 계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3)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