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이 7명이상 10명 이하의 자동차가 아닌 승차 정원이 5명인 자동차로서 위 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요지] 쟁점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이 7명이상 10명 이하의 자동차가 아닌 승차 정원이 5명인 자동차로서 위 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7.26. 본인 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고, 2020.12.23. 승차정원을 5인승에서 7인승으로 구조변경 등록을 하였으며, 2021.6.29. aaa에게 쟁점자동차의 지분 1%의 소유권을 이전(청구인 지분 99%)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세대주이고, aaa는 청구인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8년도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요령(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자동차 구조변경으로 승차정원이 감소되었음에도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이유> 현 행 개 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나.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이유>
○ 휠체어 탑재를 위하여 자동차를 개조하는 경우 개조로 인해 승차 정원이 감소되어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감면하도록 규정 (라)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녀인 aaa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자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사항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상향 구조변경(5→7인승)으로 하였고,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하향 구조변경(7→5인승)된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 보철용․생업활동용 감면혜택 취지에 비추어 이 건(하향 구조변경)의 경우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나목에서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의 감면요건에 대한 해석기준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라) 이 건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하면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자동차의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은 5명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8년에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요령(행정안전부)에 의하면 휠체어 적재 등을 위한 구조변경으로 인해 승차정원이 감소(7인승→5인승)되어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그 반대인 승차정원이 오히려 증가(5인승→7인승)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이 7명이상 10명 이하의 자동차가 아닌 승차 정원이 5명인 자동차로서 위 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② 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월 중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의 연세액 일시납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다.
③ 법 제128조 제3항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④ 법 제12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후에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동차 소재지에서는 해당 연도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