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을지방세법제75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항운노조 조합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주민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을지방세법제75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항운노조 조합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주민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부29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어업선사(이하 “선사”라 한다)로부터 어획물을 매입한 후 그 대금에서 OOO 조합원의 임금을 별도로 공제하여 OOO에 전달하고 있으나 이는 선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의 대가를 대신 지급하는 사실상의 도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그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어획물 관련 작업을 시키는 선사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7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OOO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선사의 요청이 있을 때 마다 OOO 조합원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청구법인의 위판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OOO 조합원의 채용, 승진, 해고 등에 대한 인사권을 전부 행사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OOO 조합원의 산재보험을 OOO에서 분담하도록 판결(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두2927 판결)한바 있고, OOO가 그 조합원에 대한 퇴직금을 사실상 부담하고 있으므로 OOO 조합원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 소속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가 노임협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이 OOO 조합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고 하여 OOO 조합원을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판단하였으나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선사를 대리하여 노임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OOO 조합원들의 노임협약은 선사들이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OOO 조합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은 오랫동안의 관행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 조합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처분청은 OOO 조합원의 노무 장소가 청구법인의 사업소라는 이유로 이 건 주민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물적설비”란 반드시 사업주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등으로 이를 구비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용직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물적설비)는 청구법인과 독립된 사업주(OOO 또는 선사)의 물적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에 해당하는지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고용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적인 업무의 수행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3 제2항에서 규정한 종업원 범위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구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결정 제2004-74호, 2004.4.26.).
(2) OOO와 OOO 조합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운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에서 비롯된 이례적인 것으로 대법원은 OOO가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대법원 2007.3.30. 선고 2004다8333 판결)한바 있다.
(3) 청구법인은 생산자 조합 형태의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노임협약서에 청구법인이 생산자를 대표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OOO 조합원의 임금에서 퇴직급여충당금, 복지기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OOO 조합원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또한, OOO 조합원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인 OOO은 청구법인의 사업소로서, 청구법인이 OOO 조합원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을 OOO 조합원의 사용자로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지분 각 20%)으로 구성된 공동사업법인이다. (나) 청구법인과 OOO는 2021년 4월 경 아래와 같이 2021년도 노임협약(임금단체협약, 이하 “이 건 노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와 별도로 OOO 조합원들의 안전조건, 후생복지, 의료보상, 휴업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후생 협약’도 매년 체결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청구법인의 사업소인 OOO에서 어획물 하역작업 등을 할 인력을 요청하면 OOO는 그 조합원을 파견하여 하역작업 등을 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하역작업등에 따른 임금에서 OOO 조합원의 퇴직급여충당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복지기금,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OOO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6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매월 100명 내외의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호에서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제 제3항에서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산재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한 판례에서 OOO 조합원을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OOO 조합원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 조합원들에게 하역작업을 수행하게 한 후 그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 조합원의 사용자 또는 사업주의 지위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OOO 조합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하고 있는 점, OOO는 항만하역에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결성한 단체로서 청구법인과 이 건 노임협약을 체결하고 그 조합원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일반적인 사업자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3부2977, 2013.10.3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지방세법제75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OOO 조합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주민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3)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히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6)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단서 생략) 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