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29. OOO소재 건축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고, 2018.3.7. 처분청에 쟁점건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으로,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1.8.12.~2021.8.30.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아닌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1.12.16. 취득세 등 OOO원(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본래 OOO 사역을 위하여 2013년부터 종교시설 건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러 문제로 2014년 10월경에야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개시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2017년 12월경에 사용승인을 얻었으나 세례교인이 15명이 되지 않아 OOO 소속으로 등록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교회 부속업무를 담당할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를 마친 것일 뿐 사용승인 이후인 2018년 2월경 OOO로서 준공 및 봉헌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당연히 종교시설로서 취득세를 감면받은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름, 정관 목적사업, 종단소속으로 등록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청구법인을 종교단체가 아닌 학술연구단체로 보아 OOO%의 감면율을 적용한 것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이름이 ‘OOO’인 것이 학술연구단체로 오인 받기 쉽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학술연구단체로 보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가) 청구법인은 종교활동을 기존 교회와 다른 형태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여 대부분의 교회와는 색다른 면모로 추구하고자 설립된 법인으로 기존 교회와 다른 모습을 갖춘 것은 사실이고 정관상 조직이 일반 연구원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형식일 뿐, 사실상 종교활동이 주된 목적사업이고 정관 목적사업에서 분명히 ‘OOO를 통한 이와 관련된 제반사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른 목적사업들은 사실상 OOO를 통한 예배, 교육, 선교활동과 관련된 사업으로 청구법인의 설립목적 자체가 종교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통해서 선교활동을 하는데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종교활동을 통하여 얻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분석하여 어떻게 선교활동을 효과적·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을 부수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체 사역내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않은 채 일부 사역활동 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을 학술연구단체로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이 종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하나, OOO도청 누리집에 분명히 종교법인으로 등록(개신교)되어 있고, 대표 aaa 역시 쟁점건물 착공 당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에 ‘OOO’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어 구태어 종단소속을 밝히자면 ‘OOO’라 할 것이며, ‘세례교인 OOO인 이상 있어야 종단에 가입할 수 있다’는 OOO헌법 규정에 따라 아직 가입되지 아니한 것일 뿐 그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절차를 거칠 것이다.
(4)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서도 분명히 종교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그 실제 구조 역시 예배당, 세미나실 및 소모임 장소와 그 부속시설로 되어 연구시설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고 연구시설은 극히 일부분 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요활동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육(소모임, 세미나 등), 선교(전도활동, 전도지 배부) 등 종교활동이 대부분으로 부수적으로 출판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선교활동의 일환에 불과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 누리집에 ‘담임목사 이하 종교관련 종사자 및 신도들로 구성된 기독교 관련 종교단체와 달리 이사회, 연구전문위원, 임상위원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나 이는 교회의 조직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종교활동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나 세무조사 범위를 벗어나는 종교활동과 관련한 헌금내역과 그 지출내역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을 종교단체로 보지 않은 것은 권한 남용이고 현재는 청구법인과 OOO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비추어 OOO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연구활동에 따른 소액의 도서판매수익이 있다고 하여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종교단체란 교의의 선포, 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념적 요소로서 교의, 행위적 요소로서 예식·행사, 인적·조직적 요소로서 성직자와 신도, 물적 요소로서 시설이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종교단체 소속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 누리집에 따르면 청구법인 조직은 담임목사 이하 종교관련 종사자 및 신도들로 구성된 기독교 관련 종교단체와는 달리 이사회, 연구전문위원, 임상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론적 연구(성경적 관점의 교역에 관한 이론적 연구, 교회의 전 사역에 관한 이론적 연구 및 실제)·세미나 개최 및 현장임상실습·저술·출판·임대사업 등을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종교의식·예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일반적인 종교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묵상프로그램 일정표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취득 이후 6~7차례 종교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간헐적·일시적 사용이 아닌 연속적·영구적 사용을 의미하고 부수적인 용도가 아닌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인 2018·2019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지급수수료 등의 일상경비 지출을 제외하면 종교활동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도서인쇄비와 세미나 관련 비용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목적사업에 수반된 주요 비용이라 할 것이고 포교를 위한 원고 집필, 포교정책연구 및 세미나는 직접적인 종교활동이라기 보다 연구활동이라 할 것이며, 청구법인 누리집의 저술연구자료를 살펴보면 출판도서 및 노인교육자료 등의 연구활동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도서판매수익의 발생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당초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전부를 감면받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학술연구단체로 보아 그 중 일부(85%)만을 감면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쟁점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주용도는 ‘종교시설’로 층별 용도에는 ‘교회’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18.3.7. 처분청에 쟁점건물을 ‘교회로 사용’으로 기재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비 허가증, 임시총회 회의록, 정관,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관에 기재된 목적과 사업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재직증명서에는 청구법인 대표 aaa에 대하여 소속을 ‘청구법인’으로, 직위를 ‘대표이사, OOO 목사’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사업 OOO 2005.2.3. OOO시장이 발급한 법인설립 허가증에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을 허가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2018.8.28. 주사무소 이전에 따라 OOO도지사가 발급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에 기재된 사업내용은 위 <표1>의 사업과 동일하며, 청구법인이 2005.3.5. OOO세무서장에게 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류에 ‘비영리/종교교육’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층별 실제 사용현황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사용현황 OOO 청구법인이 2018년 2월경 작성한 ‘임시총회의사록’에는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교회 사용목적의 법인소유의 아래 표시 부동산’으로 기재하고 있다. OOO가 2013.7.10. 발급한 재직증명서에는 청구법인 대표 aaa에 대하여 ‘OOO’로 재직 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가 2022.1.3. 발급한 소속증명서에는 aaa을 ‘본 노회 소속 은퇴목사’임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노회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확인서 aaa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포노회 소속 은퇴목사로서, 본 교당 직영신학대학 장로회신학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 2005년부터 청구법인 대표로 본 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법인은 한국교회 교육을 돕기 위하여 기독교교육을 연구하고 목회자들의 사역을 지원할 목적으로 교회의 제반 사역과 관련된 분야를 연구·출판한 후 셈 교회를 통하여 임상실습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셈 교회 교인들의 신앙양육을 위해 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 교단 후원교회들에게도 배포, 사용하고 있습니다. 셈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지교회로 등록하고자 하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에 지교회 설립기준인 세례교인 15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교회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도활동을 열심히 하여 지교회 등록기준인 15인 이상을 충족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소속의 지교회로 등록할 것입니다. 본 노회는 aaa 목사님이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셈 교회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신 분이 틀림없음이 확인합니다. OOO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조직 및 그 활동내역에 대하여 제출하였고, 회계처리를 OOO와 구분하고 있다며 OOO의 수입·지출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직 및 활동내역 OOO <표5>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수입·지출내역 OOO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쟁점건물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의 진행내용, 사진 및 주보(2018.2.19. 쟁점건물 준공시, 2019.12.29. 등), 노방전도시 배포된 전도용지, 매일 말씀묵상 자료, 금요찬양예배(OOO 금요찬양기도회), 청구법인이 성경공부 등과 관련하여 출간한 연구물 및 책자와 이를 이용한 교육실시, 다른 교회와의 사역과 함께 청구법인이 실시한 해외교육 선교활동 등에 대한 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누리집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장 bbb, 대표이사 aaa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7명은 목사, 1명은 신학대학교 교수, 1명은 신학대학원 재학 중이고 나머지 2명은 소속 미상이며, 이외에도 ccc 등 8명의 연구전문위원과 이언구 등 8명의 임상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은 위 누리집의 ‘저술연구자료’에 청구법인이 출판한 도서로 ‘OOO 연구시리즈’ OOO건이, 노인교육자료로 OOO건이 게재되어 있고 게시된 공지사항 중 일부를 아래 <표6>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 목 등록일 6차 2박 3일 말씀묵상참가자 모집공고 2020.10.18. 5차 2박3일 말씀묵상 2020.7.29. 제3회 2박3일 말씀묵상 프로그램 2019.9.29. 제2회 2박3일 말씀묵상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공고 2019.5.2. 2박3일 말씀묵상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공고 2018.12.18. <표6> 청구법인의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 중 일부 OOO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8년~2019년 계정별 원장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총수익·총비용 등은 아래 <표7>과 같다고 제시하였다. <표7> 청구법인의 총수익·총비용 등 OOO 처분청은 2020.12.30. 쟁점건물의 감면목적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한바, 그 이용현황을 ‘OOO 및 연구실 등 종교교육 연구 및 실습과 관련된 시설’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소속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종교단체 해당 불분명’하다고 보았고, 현지확인 당시 쟁점건물의 용도 및 사진을 각 아래 <표8>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8>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사용현황 및 사진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즉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주체가 종교단체가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종교단체란 교의의 선포, 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념적 요소로서 교의, 행위적 요소로서 예식·행사, 인적·조직적 요소로서 성직자와 신도, 물적 요소로서 시설이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정관에서 ‘성경에 근거한 교역의 관점으로 교회의 전사역을 교육적으로 접근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삶을 사는 기독교인을 양육하여 교회와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성경적 관점의 교역에 관한 이론적 연구, 교회의 전사역에 관한 이론적 연구 및 실제’ 등을 사업으로 한 점, 청구법인의 누리집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구성원, 출판‧연구활동과 함께 회계장부상 기재된 도서판매수익 등을 보아도 통상적인 종교단체라기 보다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달리 소속된 종단이 없고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도 그 업태/업종으로 ‘비영리/종교교육’ 등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쟁점건물에서 일부 종교의식, 예배 등의 활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청구법인을 종교단체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
2. 행정자치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3)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제278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정한다)의 경내지(境內地)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4.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5. 저작권법제105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
6.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른 비영리 교육재단이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경영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가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