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1.12.2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7.28. OOO필지 토지상의 건축물의 OOO호∼OOO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1.12.14. 이 건 부동산이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1.9.24.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발급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9.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요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2020.6.29.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한 후 2020.7.28.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임차인들로부터 2020.9.24. 마지막으로 건물을 명도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2020.7.28.)부터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된 2021.9.24.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청구인은 용도변경 허가결정이 나자마자 착공신고를 하여 2021.7.5.경 사용승인 허가를 득하였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를 하여 2021.9.24. 변경신고가 수리되었는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것은 2020.7.28.이지만 법정신고기한은 2020.9.28.이므로 만약 청구인이 법정신고일인 2020.9.28.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가 승인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명도가 완료되기 전인 2020.9.18. 처분청 건축디자인과에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OOO소방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을 이유로 2020.12.15. 건축허가 동의여부를 통보하여 주었고, 처분청 역시 담당자들이 코로나19 지원을 나가야 한다는 사유를 들어 처리를 지연하였으며, 청구인이 여러 차례 독촉한 후인 2021.1.5. 용도변경 허가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하루라도 빨리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허가신청, 사용승인 신청,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를 지체없이 진행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관할청에서의 처리가 늦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것은 2020.7.28.이지만 법정신고기한은 2020.9.28.이므로 만약 청구인이 법정신고일인 2020.9.28.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가 승인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서 이 건 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이 2020.7.28.로 확인되고,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및 제13항에 따라 그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이므로 이 날로부터 유예기간을 기간하여야 할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 만료일을 기준으로 유예기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였으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허가 등의 처리가 늦어져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감면유예기간 내에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2020.7.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9.24.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것이 확인되고,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부서의 협의 및 허가절차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부터 기산하면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0조(변경ㆍ폐지 등) ①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6.29. aaa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20.7.28.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7.7.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며,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0.8.25. 건축사사무소 AAA와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9.18. 이 건 부동산의 용도변경/대수선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 담당부서에서는 2021.1.4.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용도변경/대수선허가를 한 사실이 관련 공문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21.1.14.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21.7.20.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이 건축물 대장 등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21.8.10.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노인복지시설(정원변경)에 대한 안내를 받고, 2021년 8월에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구조, 정원)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9.24. 이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변경신고내용> OOO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기산하면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특법 제17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의 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20.7.28.)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9.24.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에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고, 2020.7.28.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0.8.25.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1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0.9.18.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 담당부서는 2020.12.5. OOO소방서장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 동의를 받는 등 관련부서 협의절차를 거친 후 2021.1.4. 용도변경허가를 함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를 받는데 4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러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후 2021.1.14. 착공신고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인 2021.7.20. 용도변경공사를 완료하여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준비를 마쳤으며, 용도변경공사를 완료한 후 2021년 8월에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를 하여 유예기간을 2개월 경과하기 전인 2021.9.24.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가 수리되고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전체적인 과정과 노인복지시설의 감면에 대한 추징 유예기간 비교적 단기간인 1년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