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12.21.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청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동안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의하면, 감면 유예기간의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건축과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참작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들은 노인요양원(지하 2층․지상 4층 규모, 상호: 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20.8.17.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한 후 2020년 10월부터 착공을 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 상황으로 OOO지역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었고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동안 OOO시 지역에 계속된 장마로 인하여 시공사 인력과 건축자재 부족 등으로 원활히 공사를 하지 못하였으며, 이 건 토지는 지목변경이 되기 이전에 임야였던 관계로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 벌목ㆍ평탄화 등 사전 정지작업에 시일이 소요되어 준공이 계속 지연되다가 2021.9.10. 준공서류를 접수한 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감면유예 기간(2021.9.16.)이 종료된 지 27일이 경과한 2021.10.13.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설계ㆍ관련 인허가ㆍ시공사 선정ㆍ토목공사ㆍ사용승인 등 건축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쳤고, 2021년 8월 예정인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이 건 토지 취득 이전부터 설계를 완료하고 이 건 토지 취득과 동시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하는 등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2021.10.13. 사용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감면유예 기간인 1년 이내에 위와 같은 일련의 공사절차 수행하기에는 매우 빠듯한 기간이었다.
(3)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이 일련의 건축과정에서 코로나19상황ㆍ장마ㆍ토지 평탄화 작업ㆍ기타 방수공사 등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과 27일을 경과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감면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당해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상의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을 해석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가 임야 언덕에 위치하여 평탄화를 위한 정지작업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건축공정도 상당한 건축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코로나19와 우기로 인한 외부적인 장애사유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사항이 없고, 이 건 건축물 준공공사가 지연된 것이 법령상 장애 및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비록 이 건 토지의 평탄화 작업이 이 건 건축물 준공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이라 할지라도 위 선결정례의 경우와 같이 조세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매매계약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aaa(매수인)과 주식회사 AAA(매도인)은 2020.8.17. 이 건 토지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aaa과 주식회사 BBB은 이 건 토지상에 연면적 OOO㎡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축허가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0.4.24. OOO시장에게 이 건 노인요양시설용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OOO시장은 2020.8.31. 청구인들에게 건축허가 신청처리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이후 OOO시장은 2020.10.21. 청구인들에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10.18. 청구인들에게 이 건 토지의 지번이 당초 OOO필지에서 같은 동 OOO로 합병된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사용목적 확인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1.11.29.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노인요양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토지 취득이전인 2021.10.26. 처분청으로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로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사용승인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1.10.13. 이 건 노유자시설을 신축하였으며, OOO시장은 2021.10.13. 청구인들에게 이 건 노인요양시설용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기상청 강수자료에 의하면, OOO시 지역의 월별 평균 강수량은 2021년 5월 16㎜, 2021년 6월 13㎜, 2021년 7월 11㎜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2020년 10월부터 공사착공을 하고있고, 건축물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아) 위 사실관계 (가)~(마)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다음의 일련의 건축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취득세 감면유예 기간에서 27일을 경과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는 이 건 토지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추징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쟁점토지의 건축허가, 착공과 준공(현장사진 포함) 및 노인복지시설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2020.9.16.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20.4.24.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2020.8.17.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8.31.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20.9.25.부터 착공을 하여 2021.10.13.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건축물은 2020년 9월부터 공사착공을 하여 감면 유예기간인 2021.9.16. 이전에 이 건 건축물 및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이 설치 완료되었거나 막바지 설치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세 감면유예일로부터 불과 27일을 경과하여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까지 청구인들이 ① 코로나 19(인부들의 백신접종, 코로나 발생 등), ② 기상상황(장마), ③ 보완공사ㆍ날씨 등의 영향으로 공사일정이 다소 부족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