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은 2020.7.10. 이전에 배우자와 쟁점지분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지분에 대하여 종전법률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377 선고일 2022-11-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처분청의 검인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2020.8.4. 분양계약서상 쟁점지분에 대한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20.8.28.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하면서 이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인 2020.10.15.에서야 ‘2020.7.1.’을 증여일로 기재한 증여계약서를 처분청에 다시 제출하여 검인을 받은바, 실제 증여계약일이 ‘2020.7.1.’이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20.7.10. 이전에 쟁점지분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8. 배우자 aaa와 함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권 각 2분의 1씩을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aaa로부터 그 소유 쟁점부동산의 분양권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20.8.28. 분양대금을 완납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0.12. 처분청의 안내를 받아 청구인이 2017.8.8. 당초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분양권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는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쟁점지분에 대하여는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률”이라 하고, 개정 전 법률을 “종전법률”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8%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취득세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2020.12.30. 쟁점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OOO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4.20. 처분청에 쟁점지분의 증여계약일은 2020.7.1.로 지방세법부칙 제6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3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0.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aaa는 2020년 4월경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의사가 합치되어 쟁점부동산의 분양회사에 수차례 증여에 필요한 명의변경이 가능한 일자 등을 문의하여 안내받았으나, 당시에는 일정상 명의변경을 위한 방문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여름휴가 중이던 2020.8.3. aaa와 처분청(토지정보과)을 방문하여 비치된 증여계약서에 방문일자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검인을 받았다. 위 증여계약서에 처분청 방문일인 ‘2020.8.3.’을 기재한 것은 향후 개정법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율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2020.8.4. 분양회사와 쟁점지분의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2020.8.28.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잘못 기재된 증여계약일자를 실제 증여일인 2020.7.1.로 변경하고 다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았다.

(2) 민법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지분에 대하여 2020.7.1. 증여의사가 합치되었음에도 증여일자를 잘못 기재한 당초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지방세법부칙 제6조는 ‘7.10.부동산대책’에 따른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20.7.10.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 증빙서류(부동산실명거래신고,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종전법률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불요식 및 낙성계약인 증여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2020.7.10.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매매계약과의 형평성과 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위 경과규정을 폭넓게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당초 증여계약서상 계약일만을 증여일로 볼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위 경과규정 적용에 있어 매매계약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7.10.부동산대책 발표로 쟁점부동산 중 쟁점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20.7.21. 처분청에 관련내용을 문의하였음에도 처분청 담당자 역시 부부간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2020.7.27. ‘7.10부동산대책’에 대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라 2020.7.10. 이전계약에 대하여는 종전법률을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신뢰하고 2020.8.3. 처분청을 방문하여 당초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검인을 받았음에도 이후인 2020.8.11. 행정안전부는 2020.7.10.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부부간 증여에 대해서도 개정법률을 적용한다는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청구인은 평소 신의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조세를 성실하게 부담하였으므로 처분청 역시 지방세기본법제17조 및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 취득에 대하여 종전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부합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증여계약일은 부부간 증여의사가 합치된 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증여계약서상 계약일인 2020.7.1.로 지방세법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양권’이란 주택법등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로, 분양권의 권리승계를 위해서는 쟁점부동산의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4조에 따라 분양회사(㈜AAA·㈜BBB)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20.8.3. 작성된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서(증여일 2020.8.3.)를 원인증서로 하여 2020.8.4. 위 분양회사의 승인을 받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승계를 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상 증여에 따른 권리의무승계가 등재된 날에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서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부칙 제6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운영’ 따르면, 2020.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2020.8.12. 이후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대의 기준은 일반적 적용례에 따르되 그 밖의 규정(세율, 주택수 산정방법, 중과대상 여부 등)은 종전법률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020.7.10. 계약 체결 여부 적용 기준은 분양권 증여 계약서상 “계약일”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증여일을 2020.8.3.로 작성된 쟁점지분 증여계약서로 2020.8.4. 쟁점지분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2020.8.28.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쟁점지분의 증여계약일은 2020.8.3.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6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인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인바, 이를 들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의사 합치일을 바탕으로 작성된 증여계약서의 계약일인 2020.7.1.을 실질적인 분양권 증여계약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의무자가 그것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뢰하여 무엇인가 구체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개정 전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요령 추가 통보(2020.3.6.)’에서도 분양권의 증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일’이 아닌 ‘명의가 변경된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취득일을 판단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쟁점지분에 대하여 종전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조사내용

  • 가. 쟁점 청구인은 2020.7.10. 이전에 배우자와 쟁점지분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지분에 대하여 종전법률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보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보유내역 OOO (나) bbb은 당초 2017.5.30. 분양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2017.7.26. 위 분양권은 ccc에게 양도되었다가 2017.8.8. 청구인과 aaa가 각각 2분의 1지분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0.8.3.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았으며, 2020.10.15. ‘2020.7.1.’을 작성일로 한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으로 다시 검인을 받았다. (라) 청구인과 aaa는 2020.8.4. 쟁점부동산 분양회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란에 쟁점지분을 aa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승인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20.8.28.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20.10.15. ‘2020.7.1.’을 작성일로 한 쟁점지분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다시 검인을 받았다. (바) 청구인은 2020.8.3. 처분청을 방문하기 전부터 aaa와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지분의 증여시 필요한 서류 등’을 메모한 내용과 2020.7.1. 처분청에 취득세 관련 문의를 한 내용, 2020.8.11. 부부간 증여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알았다는 내용, 2020.8.21. 처분청에 다시 문의하였으나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 2020.10.5. 취득세 신고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2020년 10월 행정안전부 담당직원과 통화하여 7.10부동산대책과 지방세법경과규정 등을 인지한 내용 등을 기재한 주요일지를 제출하였다. (사) 행정안전부가 개정된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한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운영요령’에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개정 지방세법적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운영 요령 OOO (아)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적용 요령 추가 통보’에는 아래 <표3>과 같은 사례가 기재되어 있다. <표3> 종전법률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적용 요건 OOO (자) 처분청은 OOO시장을 통해 이 건과 관련한 ‘분양대금 완납 후 재신고한 증여계약서 인정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2021.2.22. ‘법령의 해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및 ‘지방세관계법규의 해석과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보아 이를 반송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배우자와 청구인은 2020.7.10. 이전에 쟁점지분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 취득에 대하여 종전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처분청의 검인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2020.8.4. 분양계약서상 쟁점지분에 대한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20.8.28.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하면서 이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인 2020.10.15.에서야 ‘2020.7.1.’을 증여일로 기재한 증여계약서를 처분청에 다시 제출하여 검인을 받은바, 실제 증여계약일이 ‘2020.7.1.’이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20.7.10. 이전에 쟁점지분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20.7.10. 이전계약에 대하여는 종전법률을 적용하겠다는 ‘7.10.부동산대책’을 신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 취득에 대하여 종전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부칙 제6조에서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바,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 등이 위 규정 등에 불구하고 ‘개정법률 이전에 부부가 공동으로 분양권의 각 지분을 취득한 후,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종전법률을 적용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쟁점지분 취득에 종전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 취득에 대하여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각 목 생략)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부 칙 <법률 17473호, 2020.8.12.>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4)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각 목 생략)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6)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ㆍ군수(이하 “市長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