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20년 9월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가 수풀이 무성한 상태로 나타나 일시적인 휴경 상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2021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요지] 2020년 9월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가 수풀이 무성한 상태로 나타나 일시적인 휴경 상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2021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영농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사용 중인 토지이다. (가) 청구인은 2012년 상속으로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해오던 중 2021.1.18. 재산분할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취득하여 독립적으로 영농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영농에 사용하여 왔고, 2020년도까지 농지로 과세되었다. (나) 청구인은 공직에서 퇴직 후 농사를 배워가며 형제들과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나, 홀로서기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농사를 배우고 있고 2021년 11월말 트랙터로 경지정리를 완료하여 2022년 영농을 준비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21.7.2. 농지원부, 2021.7.26.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고, 쟁점토지 외에도 인근 OOO㎡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영농 외에 다른 사업에 종사하지도 않고 있다. (라) 청구인은 퇴직 후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AAA”이라는 농장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2) 일시적인 현황이 아니라 전반적인 현황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이 구분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2021.7.6. 및 2021.10.1. 두 차례에 걸친 현장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2021.10.1. 두 번째 사진에서는 열무농사 이후 다음 영농을 준비 중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나) 분리과세대상 농지는 해당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인 사용 현황이 아닌 전반적인 영농 목적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4인과 함께 이 건 토지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가, 2021.1.18. 공유물분할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토지는 2020년도에는 현황 지목이 ‘전’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2020년 9월 수풀이 무성한 상태로 나타나고, 2021년 3월 경지정리를 한 모습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1.4.20. 이 건 체육용지 부분인 OOO㎡를 대지면적으로 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처분청은 2021.7.6.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체육용지에는 건축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 예정이고 쟁점토지는 잡풀이 무성한 잡종지 상태임을 확인하여, 이 건 체육용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2021.10.1. 재차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차 현장 확인조사 결과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바)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쟁점토지와 이 건 체육용지가 함께 OOO한 필지로 되어 있다가, 2021.10.21. 쟁점토지가 OOO로 분할되었고, 2021.12.30. 이 건 체육용지의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되었다. (사) 청구인은 2021년도에 쟁점토지에서 영농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트랙터로 정리하는 모습, 씨를 뿌리는 모습 등이 나타나나 촬영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아)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 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체육시설용지로 사용되는 일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을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전”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제119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으로는 촬영시기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고, 2차례에 걸친 처분청의 현장조사 결과 2021.7.6. 및 2021.10.1. 현재 쟁점토지는 잡풀이 무성한 잡종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0년 9월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가 수풀이 무성한 상태로 나타나 일시적인 휴경 상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2021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