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다른 주소지를 둔 배우자와 쟁점주택을 공동취득할 당시에 청구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부친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지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369 선고일 2022-10-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김명호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청구인은 쟁점지분 취득에 따라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 후단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나, 이 규정에 터잡아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오로지 배우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지분의 경우 1세대2주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1.4. 자신의 배우자 aaa와 함께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이하 이 중 청구인의 지분을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유상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주택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이하 “1세대1주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청구인의 부 bbb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지분에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이하 “1세대2주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20.11.19. 취득세 등 OOO원(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21.4.15. 청구인은 ‘청구인과 배우자 aaa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과 배우자 aaa는 같은 1세대1주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0. 이의신청을 거쳐, 202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제13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2주택세율 적용과 관련한 세대의 적용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와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bbb를 세대주로 하는 OOO에 주민등록 전입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 자신을 세대주로 하여 청구인의 자 ccc과 함께 OOO에 주민등록하고 있었으나, 실제 청구인은 배우자, 자와 함께 위 OOO소재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3) 처분청은 지방세법제28조의3 후단규정과 관련하여 부부가 각각 취득하는 지분에 대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아 부부 각각의 별도 세대가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1세대2주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규정에서는 ① 배우자 상호간, ②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와 부모 등의 경우 1세대로 의제하는 특례규정을 같이 두고 있으므로 이는 ①과 ②를 모두 경제적 동일체로 보아 1세대로 의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장남이 각각 1주택을 1채씩 소유하는 상태에서, 부모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무주택자인 차남이 부모와 함께 각각 주택 1/2지분을 취득한 경우 차남은 부모의 종전 1주택과 함께 1세대2주택이, 부모는 기존 2주택(부모 1주택, 장남 1주택)과 함께 1세대3주택이 되어 경제력이 없는 차남이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민등록을 달리 두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으로 간주하여 1세대3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라는 법취지를 벗어나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즉, 동일한 1세대로 간주하는 것은 외양적 형식(주민등록 분리)에 구애받지 말고 실질에 따라 다주택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 쌍방 각각 처한 사정에 따라 1세대2주택세율 적용여부를 달리 하여야 한다는 해석하고 있고, 배우자 상호간에도 동일한 지분 취득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다.

(4) 이 건에서 주민등록표 기재내용에 관계없이 부부의 1세대2주택세율 적용대상 여부는 동일한 1세대로 보아 일괄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만을 따로 떼내어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부 bbb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지분을 취득하였다 하여 쟁점지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세율을 적용한 바, 이는 부부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내용과 관계없이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한 문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1세대2주택세율이, 배우자는 1세대1주택세율이 적용되는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관련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청구인이 유리한 배우자의 주민등록지를 세대의 근거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6조는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하루 경과한 2020.7.11.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무지에 따른 억울함도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각각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부 각각이 취득하는 지분에 대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세대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여 ‘1세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이와 반대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그 배우자의 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청구인의 부 bbb가 ‘OOO’를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2주택자인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에 대해 1주택자인 청구인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배우자의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배우자의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조사내용

  • 가. 쟁점 다른 주소지를 둔 배우자와 쟁점주택을 공동취득할 당시에 청구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부친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지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속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기재내용 OOO <표2> 청구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기재내용 OOO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0.7.11. ddd, eee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20.11.4. 청구인과 배우자는 각각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은 위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시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우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 전단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인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bbb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청구인은 쟁점지분 취득에 따라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 후단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나, 이 규정에 터잡아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오로지 배우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지분의 경우 1세대2주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 × 1 3억원 100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10항제2호 및 제4호,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제4항, 제103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대통령령제30939호로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