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며느리 AAA은 2016.2.26.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아들 BBB이 2018.12.20. 사망한 후 AAA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은 자신의 아들이 그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20983)은 2021.2.3. BBB이 AAA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의 공유지분 2분의 1(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1.6.9. 명의신탁해지를 사유로 쟁점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21.6.8. 쟁점지분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주택의 무상취득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21.9.27. 쟁점지분의 취득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율(2.8%)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2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기본통칙 11-1에서는 명의신탁해지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 유상취득 또는 무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는바, 이는 판결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취득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인의 아들은 쟁점지분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은 아들의 유일한 상속인의 자격으로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만약,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인이 BBB으로부터 위탁자의 지위를 상속받은 것이라면,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2018.12.20.로, 그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천분의 3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현행법을 적용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에 1세대 1주택자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의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1다99498, 2013.1.24. 판결 참조)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상속인(BBB)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지분의 위탁자의 지위를 상속받은 것(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참조)이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통해 위탁자의 지위를 상속받은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한 원인은 상속 외의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지방세법 기본통칙 11-1에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취득은 상속 외의 무상취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쟁점지분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제13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의 판결을 통해 명의신탁해지를 사유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무상취득 중과세율 12%)의 적용대상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8.1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② 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0.8.12.>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6.2.26. AAA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2021.6.9. 그 공유지분 2분의 1(쟁점지분)이 “2019.2.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후 2021.9.30. 제3자에게 매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AAA을 상대로 제기한 2019가단220983(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에 대하여 2021.2.3. 선고된 판결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 나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28”,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를 적용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단독 상속인으로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 부동산실권라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참조)인데, 이러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은 명의신탁된 부동산 그 자체를 상속받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지분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은 아들의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상속받았을 뿐 쟁점지분 그 자체를 상속받은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청구인은 아들의 사망시에는 중과세율 규정이 없었으므로, 그 때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가 취득시기가 된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2021.6.9. 유효하게 시행되는 지방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1에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할 때에 상대방은 과거의 며느리일 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