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21.4.6.부터 90일이 경과된 202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21.4.6.부터 90일이 경과된 202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2017.3.31.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OOO㎡ 등 토지 OOO㎡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일부인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나대지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1.4.6.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 2017년∼2020년 재산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등기우편물 발송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2021.4.1.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1.4.6. 배달완료[수령인: aaa(회사동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징수유예신청서, 징수유예 결정 통보 공문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4.8. 처분청에게 지방세 징수유예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21.4.12. 징수유예(납기 2021.10.31.) 승인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2021.10.5. 취득세 및 재산세 징수유예 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2021.4.6.부터 265일째에 해당하는 2021.12.27.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