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군수가 2021.11.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8.30. OOO필지 목장용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 따른 귀농인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의 소득금액이 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그 금액이 농업외 소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1.11.17.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9년 6월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OOO군에 귀농을 신청하여 2019년 8월에 허가를 득한 후, 관할 OOO으로부터 귀농자금대출을 받아 쟁점토지를 매입하였고, 가축사육장 인허가신청 등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어려움 등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으며, 그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수익이 전혀 없어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견사(상호는 농업회사법인 AAA주식회사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가축농장 사육관리 및 번식 등의 일을 하며 그에 따른 수고비를 받은 것이다.
(2) 쟁점사업장의 대표인 aaa은 애견캠핑장인 ‘BBB’(이하 “쟁점캠핑장”이라 한다)와 가축농장인 쟁점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쟁점캠핑장에서 청구인의 월급이 지급되면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캠핑장과는 별개로 오로지 쟁점사업장에서 가축사육과 애견미용 일만 도맡아 해왔던바, 캠핑장 일은 전혀 하지도 않았음에도 그 소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였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2호에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귀농일(2018.7.27.)부터 3년 이내인 2020년에 쟁점캠핑장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캠핑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귀농인 감면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8.30. 농업회사법인 AAA주식회사(대표이사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 따른 귀농인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라고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다) 2019.9.2. 발행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표를 보면, 청구인은 2018.7.27.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21.9.15.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무신고하였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O (마) 쟁점캠핑장의 대표자인 aaa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aaa의 사업자등록 현황] OOO (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업종코드 ‘940909’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업종코드 설명] 귀속연도 2020 기준경비율코드 940909 중분류명 인적용역 세분류명 기타자영업 세세분류명 기타자영업 업태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사) 처분청이 2021.8.27. 쟁점토지를 비롯하여 인근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처분청 출장복명서 내용] OOO (아) 애견번식 및 사육 등을 하는 쟁점사업장은 2019.4.12. 처분청으로부터 동물생산업 허가를 득하였고, 2018.8.1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캠핑장에서 원천징수된 것으로 신고된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 따른 귀농인 감면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소득이 쟁점캠핑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하여 신고되었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2018.7.27.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전입(귀농)하고 2019.8.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2021.8.27. 현재 당초 감면목적에 맞게 쟁점토지를 동물사육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소득은 쟁점캠핑장이 아닌 쟁점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애견사육업을 도와주면서 발생한 인적용역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성 있게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고, 동물보호법등에 따라 동물생산업을 허가받은 사업체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애견번식 및 사육 등의 업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8.7.27. OOO군으로 귀농한 이후부터 3년간 사실상 농업 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한 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2호의 감면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귀농인 감면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④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5항에 따른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2. 제5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⑤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4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