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증여계약을 2020.7.10. 이후에 체결하였으므로 개정법률의 적용대상으로서 쟁점주택의 취득이 8%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365 선고일 2022-11-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20.7.10. 이전에 쟁점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그 당시 시행되던 개정법률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그의 배우자 aaa(이하 “배우자”라 한다)이 2017.5.31.부터 보유하고 있던 OOO소재 공동주택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권 중 4분의 3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그 증여계약을 이하 “쟁점증여계약”이라 한다), 2020.9.22. 이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면서 쟁점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0.11.20.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배우자 지분(4분의 1)에 대해서는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 지분(4분의 3)에 대해서는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률”이라 하고, 개정 전 법률을 “종전법률”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8%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증여계약의 실질적 계약일이 2020.6.30.이므로지방세법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법률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2021.4.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증여계약을 2020.8.3. 작성하여 처분청의 검인을 받았던 사정 등을 들어 2021.4.3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0.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0.8.3. 처분청의 토지정보과를 방문하여 그 날짜로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은 바 있으나, 이는 당시 미리 작성해둔 증여계약서(2020.6.30. 계약분)를 지참하지 못하여 처분청에 비치되어 있던 서식에 증여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별다른 의미 없이 처분청 방문일을 증여계약일로 작성한 것일 뿐이고, 뒤늦게 그 계약일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당초 2020.6.30. 계약한 증여계약서로 다시 처분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여 2020.10.5. 재검인을 받은 바 있다.

(2) 민법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는 불요식행위로서 특정한 증여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인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의사 합치일이 그 증여일이 되는 것이고, 이를 증여계약서 형태로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검인을 받아 증여대상과 증여일 및 증여의사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일 뿐이다. 즉, 청구인과 같이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계약서의 검인일이나 분양회사의 명의변경 개서일이 아니라 증여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배우자간에 실제 증여의사 합치일인 2020.6.30.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 분양권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은 동일 세대내의 이전으로서,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1세대가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인바, 이미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고자 하는 2020.8.12. 다주택자 중과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면, 동일 세대원간에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1세대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그 취지와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2020.8.3.을 계약일로 하여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의 검인을 받았으며, 쟁점주택 분양계약서 제4조에 따라 분양회사를 승인을 받아 2020.8.4. 그 분양권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 받았으므로, 분양계약서상 증여에 따른 권리의무승계가 등재된 날에 ‘분양권 증여계약서’의 효력이 발생됐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증여의사 합치일인 2020.6.30.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실질적인 분양권 증여계약서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은 2020.8.3.자로 작성된 분양권 증여계약서로 2020.8.4. 분양권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2020.9.22.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권 증여 계약일은 2020.8.3.로서 그 취득에 대하여 개정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6조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행위는 그 행위자인 납세의무자별로 발생하는 것인바, 청구인과 배우자는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였으나, 배우자의 경우 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2020.7.10. 이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종전법률이 적용됐던 반면, 2020.8.3.자 분양권 증여계약서로 2020.8.4. 그와 관련한 권리‧의무 일체를 이전받으면서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된 청구인은 개정법률이 적용된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별로 원인이 다른 취득행위에 따라 법령을 달리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세대별 기준으로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증여계약을 2020.7.10. 이후에 체결하였으므로 개정법률의 적용대상으로서 쟁점주택의 취득이 8%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을 각각 2분의 1 지분씩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배우자는 2017.5.31.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20.8.3. 배우자로부터 그 분양권의 4분의 3 지분을 증여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처분청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상기와 같은 증여계약서에 따라 2020.8.4. 쟁점주택 분양권의 4분의 3 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분양계약서상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0.9.22.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을 완납하면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마) 국토교통부 고시(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8호, 2020.6.19.)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시 OOO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20.10.15. 증여계약일을 2020.6.30.로 하여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처분청에 다시 제출하여 검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4.20.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1.4.3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사유] OOO (아) 정부는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안을 예고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0.7.27.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대책 발표일(7.10.) 이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증여계약이 정부발표가 있었던 2020.7.10.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법률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은 세대 내에서 주택의 일부 지분이 이전된 것에 지나지 않아 2020.8.12.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최초 분양계약일(2017.5.31.)을 기준으로 종전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부동산 등이 1세대의 공유물이라 할지라도 세대별이 아닌 납세의무자별 취득행위를 기준으로 법령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과세원칙상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의 배우자와는 다르게 쟁점증여계약을 기초로 2020.9.22.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인 점,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세대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은 그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 감면 또는 세율의 적용에 차등을 두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일 뿐, 세대별로 취득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2020.8.3.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 분양권의 4분의 3 지분을 증여받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처분청의 검인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2020.8.4. 분양계약서상 해당 지분에 대한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20.9.22.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을 완납하면서 이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인 2020.10.15.에서야 ‘2020.6.30.’을 증여일자로 기재한 증여계약서를 처분청에 다시 제출하여 검인을 받았으므로, 실제 증여계약일이 ‘2020.6.30.’이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20.7.10. 이전에 쟁점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그 당시 시행되던 개정법률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각 목 생략)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부 칙 <법률 17473호, 2020.8.12.>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3)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각 목 생략)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ㆍ군수(이하 “市長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