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363 선고일 2023-01-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이민 출국을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은 미국국적을 취득하였고, 자매가 생계를 달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등 청구인과 ○○○을 1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12.6.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0.22.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율 1000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11.24.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이민출국말소로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언니 aaa은 2021.9.10. 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외국민으로서 1981.7.22. 국외이주신고를 하였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바, 1985.9.6. 이민으로 인하여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이민말소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계속 성장·결혼하여 독립적으로 1세대 이루어 생활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5년 이민출국 당시 언니 aaa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동일세대로 판단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aaa은 미성년자일 때 출국하여 독립된 세대로서 수십 년간 거주하고 있고, 특히 aaa은 쟁점주택 취득 전인 2021.9.10. 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도 없으며 두 사람 도두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주민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 바,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서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등록표상 이민출국 말소등록사유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과 aaa은 자매지간으로서 주민등록표상 aaa이 세대주,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과 aaa이 이민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이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보아야 할 사유는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aaa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10.22.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율 1000분의 8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언니인 aaa은 2020.12.21. OOO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말소자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aaa은 동일 세대(세대원: aaa)로서 1981.7.22. 국외이주신고를 하였고, 1983.6.10. ‘OOO’로 전입신고하였으며, 1985.9.6. 이민출국을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주뉴욕대한민국 총영사가 2020.12.10. 발급한 청구인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체류국내 주소(거소)지는 ‘OOO’로, 최초 입국일은 1985.7.26. 등록일은 2013.9.10.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aaa이 쟁점주택 취득일 전에 미국국적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aaa의 미국 귀화증명서와 미국여권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을 1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aaa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이민 출국을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aaa은 미국국적을 취득하였고, 자매가 생계를 달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등 청구인과 aaa을 1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