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지방세기본법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건축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지방세기본법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