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356 선고일 2023-04-19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지방세기본법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건축과)은 OOO임야 OOO㎡ 및 같은 동 산 OOO임야 OOO㎡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창고·사무실·관리사·주택 등 연면적 합계 OOO㎡의 위법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것으로 보아, 2020.4.8. 쟁점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건축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지방세기본법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