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는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공동주택 등), 그 밖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구 OOO시 건축조례 및 시행규칙을 보면, 아파트지구 내 대지면적의 최소한은 공동주택의 경우 1,650평방미터로, 공동주택의 건폐율은 3/10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쟁점공동주택의 주차장으로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건폐율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용승인이 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포함되지 않고도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이 가능하였다면 그 당시 사용승인 자료는 처분청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3. 쟁점토지는 1981년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 당시부터 거주민의 주차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쟁점토지를 활용하여 거주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쟁점공동주택이 1979.8.21. 건축허가를 받아 1981.5.22. 사용승인을 득한 당시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범위에 포함되어 부설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내의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는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고, 주차장법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상 설치가 강제되는 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2. 또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을 관련부서에 제출하여 주차장법제19조 따른 신고를 하고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등 공법상 제한을 받는바, 1979.8.21. 건축허가를 받아 1981.5.22.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주택은 사용당시 이미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는바, 쟁점토지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1981년 이전 OOO시 건축조례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쟁점공동주택 사용승인 당시 쟁점토지가 그 부속토지로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청구인의 추측에 불과하다. 기록물확인 결과 당시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자료는 기록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전산화가 되기 이전의 시기라 부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나, 건축법상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대지면적이란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대지면적은 도로 등을 제외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 있는 쟁점토지는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 일부가 사실상 쟁점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토지 전체가 주차장법상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그 이용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외 주식회사 OOO은 1979.8.21. OOO아파트(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1981.5.22. 사용승인 받았고,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사용승인 당시 허가자료에 대해 전산화 시기 이전 자료로서 현재 부존재하다고 답변하였다. <표1> 쟁점공동주택 신축현황 OOO
2. 쟁점토지는 쟁점공동주택 1동OOO과 2동OOO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공동주택 허가 및 준공 당시 도시계획에는 ‘OOO’ 구간 내의 토지로 고시되었으나, OOO주택의 부도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미집행 됨에 따라, 2002.1.1.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조서> OOO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12.20. 쟁점토지를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면서 현재까지 OOO아파트 내 공지로 주차장 및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처분청 토지정보과에서 회신한 문서(토지정보과-1772호, 2022.1.24.)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당시 토지특성조사표의 토지이용상황은 OOO로 되어 있고, 공시지가는 OOO원으로 결정‧공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토지는 당초 OOO주택의 소유였다가, 2014.12.9. 청구인이 OOO주택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공동주택은 1979.8.21. 건축허가를 받아 1982.5.22. 사용승인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허가당시 주차장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을 부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쟁점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주차장에 관한 기재사항이 없으나 이는 1992.6.1.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에 신축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부설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 당시부터 사실상 그 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규정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법령상 설치가 강제되는 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규정으로 그 대상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구 주차장법(1979.4.17. 법률 제3165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공부상으로 쟁점토지에 쟁점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쟁점토지를 사실상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쟁점토지는 쟁점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에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고시되어 있다가 장기간 미집행을 원인으로 2002.1.1. 폐지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부지였던 쟁점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없이 쟁점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3) 주차장법(1979.4.17. 법률 제3165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주차장의 부설) 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물에 부대되는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 및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특정건축물로 인하여 주차수요가 현저히 증가되거나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설치기준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 또는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건축물에 부설하는 주차장 설치기준) 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 또는 대지안에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내에서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를 말하며,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관람집회시설ㆍ위락시설ㆍ판매시설ㆍ숙박시설(호텔에 한한다) 또는 업무시설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의 연면적 150제곱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숙박시설(호텔을 제외한다)ㆍ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한다)ㆍ전시시설ㆍ공항시설ㆍ공동주택ㆍ운동시설ㆍ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용도의 연면적 200제곱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지역내에서 제1호에 게기하는 용도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400제곱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400제곱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정비지구내의 건축물의 주차장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효용의 유지 및 도로교통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5미터 이상, 갈이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