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2지0936 / 조심2021지0879
[주 문] OOO시장이 2021.9.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7.28.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매매)하고,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표준세율(1천분의 40)에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24년여 동안 연락 및 주민등록도 함께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30세미만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까지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9.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7.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11.2. AAA(전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 1997.7.3. BBB(청구인 아들, 1992년생)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였으며, 24년여 동안 아들과 연락도 하지 않았고, 주민등록 및 경제활동도 같이 하지 않았는데도 아들 소유의 주택(OOO소재)을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1세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라고 규정하고,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고 되어 있을 뿐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이 비록 배우자와 이혼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나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한해 가지는 권리와 의무로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연 소멸되는 반면, 주택을 소유한 자가 아들이라는 신분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아들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혼으로 친권을 상실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지 않은 30세 미만 자녀를 청구인의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2.11.2. 전 남편 AAA과 협의이혼하였고, 1996.1.16. CCC과 다시 혼인하였으며, 1997.7.3. BBB(청구인과 AAA 아들, 1992년생)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였고, BBB은 2019.12.30. 성명을 DDD로 개명하였다. (나) DDD는 2012.7.12. OOO를 매매가액 OOO원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21.7.28.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1.7.30.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EEE, FFF이 등재되어 있다. (라) OOO세무서장이 2021.9.16. 발급한 DDD의 소득금액증명서에서 의하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 OOO원, 2020년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이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미만에 해당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8%로 적용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1항의 1세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 제외)로서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미성년자녀는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가족관계로서 같은 세대로 볼 수밖에 없는바,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30세 미만 자녀의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중과된 취득세율(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하지만, 청구인은 1992년 전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 1997년 자녀인 DDD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였고, 1996년 타인과 재혼하는 등 이혼 시점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기까지 약 24년 여간 DDD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혼 이후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 지원 등의 경제적·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인과 자녀를 1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20.8.12. 도입된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조심 2022지936, 2022.9.21., 조심 2021지879, 2021.4.27.,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