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사무소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무소를 소재지로 하여 2021.5.24. 사업자등록(교육서비스, 미술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지하 1층에 소재한 쟁점사무소는 주택과는 독립된 별도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무소를 주택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주택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사무소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무소를 소재지로 하여 2021.5.24. 사업자등록(교육서비스, 미술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지하 1층에 소재한 쟁점사무소는 주택과는 독립된 별도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무소를 주택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주택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10.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공부상 주거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 주거 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이는 부분만을 주택이라고 판단하였고, 1구의 건축물은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에서는 취득 당시 이미 건축물대장상 건물 일부가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 있는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그 내부구조에 미루어 주택으로 사용할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용도를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쟁점면적이 내부계단 등으로 연결되어 주택으로 사용할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면적이 근린생활시설로서 액세서리 및 악기 제조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과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부분을 주택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 지상 1∼3층의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해당 면적은 60대의 부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공간으로서 지하 1층의 쟁점사무소까지 주거용도로 사용할 유인이 없으며, 지하 1층 쟁점사무소는 신축 단계에서부터 청구인이 화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획되어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록하여 그 용도에 맞게 계속해서 화실로 사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만 OOO세의 고령으로 환갑을 넘은 OOO세에 미술에 입문한 이래 미술이 주는 매력에 빠져 늦은 나이에도 각고의 노력을 통해 OOO ‘입선’, OOO‘입선’, OOO‘동상’, OOO‘금상’을 수상하였으며, 다양한 미술대회 및 전시회에 작품을 제출하는 등 미술에 대한 열정은 계속되고 있다. 청구인은 본인과 같이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그림에 열망이 있거나 소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타협하여 그림을 시작하지 못한 이들에게 본인이 경험한 희열을 공유하고자 그림교실을 열고, 화실에서 공동 작업을 하고 싶었고, 이를 위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 화실로 사용할 공간을 계획하고,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 OOO대학원 OOO과에 입학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사무소에서 신축 이후 현재까지 OOO명 이상의 수강생에게 무료로 그림교실을 개최하였으며, 화실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화실을 개방해주기도 하였는데, 이와 함께 청구인은 2020년 OOO대학원 OOO과 석사학위를 수여받고, 나아가 2021년 ‘OOO’에서 ‘OOO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렇듯, 쟁점사무소는 청구인의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인하여 설치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취득 당시부터 주택 용도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로 시설하였고, 2021년 현재에도 “OOO”라는 명칭으로 화실에서 교육 및 무료 개방을 하면서 화가로서의 삶을 지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2021.5.14.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현장방문 당시 사무소로 등록된 공간에서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화실로 사용하며 그림을 가르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작성된 현황과 동일한바, 청구인의 청구주장과 같이 지하 1층 쟁점사무소가 일관되게 화실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삶과 공부상의 현황 등에 비추어 쟁점사무소는 주택이 아닌 사무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사무소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한편, 처분청은 감사원 심사결정을 근거로 부부가 미술활동을 위해서 개인화실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1구의 건물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주 건물과 부속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거용 건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심사결정 사례는 건축물대장에서 모든 면적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당시부터 사무용도로 기획했던 청구인의 쟁점사무소와는 그 현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쟁점공간을 개인화실 용도로 사용한 심사결정 사례와는 달리 청구인은 교육 및 공동 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있는 등 사실관계가 달라 청구인의 경우에 있어 해당 결정 사례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1) 대법원에서는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건물이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그 건물이 취득당시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하고, 가옥대장상에 주거용이 아닌 건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에 공용되고 있다고 할 경우 주거용 건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어느 건물의 지하 차고로 쓰이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있고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외형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도 동일지번, 동일구역 내에 있으면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면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감사원에서는 고급주택 판정시 개인 화실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1구의 건물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주 건물과 부속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거용 건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2) 이 건 건축물의 경우, 쟁점주택과 쟁점사무소를 합한 면적이 OOO㎡(주차장 면적 제외)로서 고급주택의 요건(331㎡ 초과)을 초과하고 있고, 처분청이 2021.5.14. 현장 조사한 결과,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등재되어 있는 지하1층의 쟁점사무소의 일부는 가정부의 휴식공간으로, 나머지는 화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화실로 사용되는 공간에는 그림이 보관되어 있고, 내부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상 층의 쟁점주택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쟁점사무소와 쟁점주택은 내부 계단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무소가 주거용 공간과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무소는 쟁점주택과 서로 연결된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무소와 쟁점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소재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2018.3.12. 그 지상에 위 <표1>과 같이 이 건 건축물(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다. (나)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그 지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집단취락지구’이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건축물은 OOO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는 다수의 단독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1.5.14.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출장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2> 처분청의 출장결과복명서 OOO (마) OOO시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5.24. 쟁점사무소를 소재지로 하여 2021.5.24. 사업자등록(업태: 교육서비스, 종목: 미술교육)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쟁점사무소를 주택이 아닌 화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사무소의 내부 전경 사진, 교육생들의 수강확인서, 상장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1.5.14. 쟁점사무소에 현지 출장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출장 당시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그림을 보관하고 있으며, 화실로 사용하며 그림을 가르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는 점, 쟁점사무소의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사무소의 실제 이용현황 등이 처분청의 출장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무소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무소를 소재지로 하여 2021.5.24. 사업자등록(교육서비스, 미술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지하 1층에 소재한 쟁점사무소는 주택과는 독립된 별도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무소를 주택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주택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 ×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 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 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