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1.7.10. 청구법인에게 2021년도분 재산세(건축물)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건축물 OOO㎡ 중 2층 면적 OOO㎡에 대하여 재산세(건축물)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OOO건축물 OOO㎡ 중 2층 면적 OOO㎡(명칭: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제2항에서 규정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찻집)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21.7.10. 청구법인에게 2021년도분 재산세(건축물)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6.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OOO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에 위치한 부동산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제2항의 규정과OOO구세 감면 조례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의 규정이 중복적으로 적용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에 의하면 1개의 과세사실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감면을 선택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게 되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나, 쟁점부동산이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상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더라도OOO구세 감면 조례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와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나(감면율: 종교단체 감면 100%, 문화재 감면 50%),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중복감면의 배제)에 따라 감면율이 높은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제50조 단서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동시에OOO구세 감면 조례제3조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②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문화재보호법제2조 제3항에 따른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조례 제1653호 2021.1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전통사찰로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OOO외 3필지 토지 OOO㎡ 및 건물 23개동을 소유하고 있고, 종교시설 외에 불교용품 판매점, 전통찻집, 예식장 등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OOO건축물 OOO㎡ 중 2층 면적 OOO㎡(명칭: OOO쟁점부동산)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찻집)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2021년도분 재산세(건축물)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OOO은 2018.7.12.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OOO외 3필지 토지 OOO㎡에 대하여OOO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4항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그 보호구역을 조정ㆍ고시하였다. <OOO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OOO구세 감면 조례제3조에서OOO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익사업 유무와 관계 없이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규정이 없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규정에 부속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그 규정에 의한 추징처분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두27213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은OOO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한 부동산으로OOO구세 감면 조례제3조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종교단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동시에OOO구세 감면 조례제3조에서 규정하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요건을 여전히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OOO구세 감면 조례에서는 재산세(본세)만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는 면제하고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