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05년지방세법개정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되면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세부담 상한제가 도입되었던바, 2005년 당시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쟁점주택은 OOO원, 비교주택은 OOO원으로 당초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비교주택보다 2배 정도 높은 상황이었으나, 이후에는 공시가격이 역전되어 2021년 공시가격은 쟁점주택이 OOO원, 비교주택이 OOO원으로 비교주택의 공시가격이 더 높아졌다.
(2) 세부담 상한제는 해당 물건의 직전연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고, 2005년부터 공시가격 및 재산세액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연도 재산세액은 각 주택의 직전 연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상승하도록 계산될 뿐이다.
(3)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는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평가된 공동주택공시가격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의 세부담 상한을 포함한 재산세 부과 및 과세내역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할 것인바, 다른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단순히 비교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과도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의 연도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쟁점주택 및 비교주택의 공동주택공시가격] (단위: 백만원) OOO (다)쟁점주택에 대한 2017~2021년분 재산세(연간 세액)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017~2021년분 재산세 산정내역] (단위: 원) OOO (라) 지방세법제122조에서는 주택공시가격 등으로 구분하여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비율까지만 재산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세 부담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 세 부담 상한 범위] 주택공시가격 적용대상 상한세액 3억원 이하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10 6억원 초과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3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비교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이 쟁점주택의 그것보다 더 높음에도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공시가격과 재산세 부담의 역전현상은 주택의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세 부담 상한제 즉, 지방세법제122조가 각 주택별로 오랫동안 적용되어온 결과로서, 지방세법령의 적용에 따라 재산세의 인상률이 주택공시가격의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나타난 결과일 뿐인 점, 2005년 당시에는 쟁점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이 비교주택의 그것보다 2배 가량 더 높았던바, 상기 법령에 따르면 그 가격에 기초한 세 부담 상한이 해마다 적용되면서 각 주택의 재산세가 직전 연도 재산세 부담액의 5%~30% 수준으로 비례적‧제한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외에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액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