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기계장비의 할부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342 선고일 2022-10-2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할부이자는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비를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0.15. OOO지게차(이하 “쟁점기계장비”라 한다)를 취득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취득세 신고시 주식회사 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할부이자 OOO원(이하 “이 건 할부이자”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1.11.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0.10.15. 쟁점기계장비를 구입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며, 2021년 10월초 처분청에서 세무조사 관련 자료 요구가 있어 성실하게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비를 구입한 후 이 건 할부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 및 납부 지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신고 당시 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함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영세사업자로 장비를 할부로 구입해서 이자를 내는 것도 힘든데 이자까지 구입비에 포함해서 지방세를 내라는 것은 부당하고,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비에 대한 취득 신고 시 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과세관청에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저당권 설정이 되어있어 충분히 검토하여 할부이자 금액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해 주어야 했음에도 안내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세무조사를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자진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사전 안내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조세심판원은 결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을 알지 못하는 것도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기계장비의 할부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0.15. 쟁점기계장비를 취득한 후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의 저당권자인 청구외법인의 할부상환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쟁점기계장비 할부 구입에 따른 이자는 5년에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신고 당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이 건 할부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1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 등에서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는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할부이자는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비를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할부이자를 쟁점기계장비의 취득가격에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2)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③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