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07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 가액의 증가분은 토지의 절토·성토·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형질 변경에 소요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금액인 기반시설공사비 및 기반시설부담금은 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기반시설공사비는 그 지상에 신축하게 될 건축물의 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청구법인이 그 공사비를 택지가격에 반영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므로 실수요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그 공사비가 포함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기반시설(상하수도, 폐기물처리장 등)은 택지개발사업자가 행정관청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조성비용을 부담하나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관리를 하게 되고 그 위치도 대지로 조성하지 않은 곳에 대부분 소재하여 이 건 지목변경과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기반시설 공사비 등은 이 건 토지의 가치증가에 직접·간접적으로 기여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당연히 해당된다.
(2) 기반시설부담금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 등에 이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기반시설부담금을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2.31. 이 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는 OOO사업을 준공하고, 이 건 토지를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한 후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대상 구분 (단위: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OOO㎡(72.88%, <표>의 B)만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총 조성비용 OOO원 중 OOO㎡에 상당하는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 건 토지의 총 조성원가(OOO원)에 쟁점금액(기반시설공사비와 기반시설부담금)인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에서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8조 제1항에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대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이 되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토지에 설치한 각종 기반시설은 독립된 별개의 시설이 아니라 택지개발을 하면서 토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이는 토지에 부합된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와 같이 택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여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는 점, 기반시설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발생 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조심 2021지787, 2021.8.31. 외 다수 같은 뜻임), 한편 쟁점금액(기반시설공사비와 기반시설부담금)을 그 지상에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게 된다면, 청구법인이 조성한 택지를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실수요자(공동주택 사업시행자 등)에게 양도할 경우 해당 실수요자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을 자신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택지로 조성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경우 그 비용이 과소 또는 과대 계상될 우려가 있는 점, 나아가 새로이 조성된 토지를 원가법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표준지의 평가가격을 산정(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424호 참조)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