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주거용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제조업소 신축을 목적으로 멸실 예정인 주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338 선고일 2022-08-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2021.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단독주택(77㎡)의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현황사진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주택의 거래로 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1.3.8. 이를 철거(멸실)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법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2.1. OOO주택(토지 OOO㎡ 중 OOO㎡, 건물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제조업소를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 예정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법인의 주택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9.2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1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장,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매매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도인(aaa)과 함께 주택의 보유 목적이 아닌 제조업소 건축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여 2021.1.26. 처분청으로부터 ‘멸실 후 제조업소 건축’을 이용목적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2021.1.28.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1.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21.3.8.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을 말소하고, 2021.9.27. 제조업소를 신축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소유권이전 등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 자체를 무효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한 처벌을 부가하고 있고, 판례 역시 이러한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주택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토지거래허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거나 배제한 사실이 전혀 없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내용대로 이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택이라는 형식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상 부득이 하게 형식적 취득을 하였을 뿐 토지거래허가신청 당시부터 주택을 멸실하여 취득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였고, 그에 따라 토지 잔금을 지급한 즉시 건물을 멸실(철거)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전‧단수‧출입 등의 제한 여부,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취득 당시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유지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신축행위라는 특성상 취득 당시 과세물건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취득 부동산이 장래 활용되어질 것을 감안하여 관련 세액을 부과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무리가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1.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21.3.8. 해체공사를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주거용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제조업소 신축을 목적으로 멸실 예정인 주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주거용건물 건설 및 개발업’, ‘비주거용건물 건설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7.3.30.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부동산의 매도인(aaa)은 2021.1.2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1.1.26. 계약금 OOO원, 2021.2.1. 잔금 OOO원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 부동산(주택) 매매계약서 주요내용(발췌) > OOO (다)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말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대지면적 OOO㎡, 구조 ‘조적조’, 용도 ‘주택’, 주택면적 OOO㎡로서 1994.7.5. 사용승인되었으며, 2021.3.8. 건축물 해체에 따라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도지사는 2020.10.26. ‘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하였으며, 주택의 거래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마) 청구법인의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1.26. 아래와 같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증(발췌) > OOO (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멸실된 쟁점부동산의 대지 위에 2021.3.31.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신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신축허가 주요내용(발췌) > OOO (사)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위 (마)와 같이 2021.3.31. 신축허가를 받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는 2021.5.6. 착공을 거쳐 2021.9.27. 사용승인 되었으며, 건축주 변경 등을 거쳐 청구법인에서 청구 외 bbb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법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21.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단독주택의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현황사진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주택의 거래로 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1.3.8. 이를 철거(멸실)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법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