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336 선고일 2022-04-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3. OOO 토지 11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7.13. 청구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3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7.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모님과 함께 2년 이상 영농에 직접 종사하다가 군에 입대하였고, 군 복무 중에도 휴가를 받아 집에 오는 경우 풀베기, 전지 작업 등 묘목 재배 관련 농사일을 하였으며, 이 건 토지도 휴가 중에 취득한 것인바, 군 복무로 인하여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농지를 취득한 자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 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2020.1.23.)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없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군 복무 중이었음을 볼 때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9.10. 육군 입대한 후, 군 복무 중인 2020.1.23.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20.4.2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과세증명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까지 농지를 소유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 임대차계약서 3부를 보면, 청구인은 2014.3.25.부터 2017.3.24.까지 OOO 답 662.6㎡를 유한회사 aaa(대표이사 AAA,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무료로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나, 2014.3.23. 작성된 그 계약서의 임차인(청구인) 주소지는 OOO(청구인이 2017.12.21.전입한 주소지)로 그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인 OOO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임대인 유한회사 aaa의 법인등록번호도 OOO으로 기재되어 실제 (OOO임)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20.2.5. 청구인과 AAA가 체결한 OOO 답 1,289.5㎡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청구인)의 주소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또한 그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OOO)와 다를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청구인의 인감도 날인되어 있지 않으며, 3부의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계약 일시 및 임대계약기간만 다를 뿐 작성 방법이나 내용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을 종합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고(제1호),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의 소재지 시․군․구 또는 그 인근(인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여야 하며(제2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제3호)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농지를 취득한 자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위의 (2)에서 규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20.1.23.)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 임대차계약서 중 2부에서 임차인인 청구인의 주소지와 임대인(유한회사 aaa)의 법인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그 임대인도 청구인의 어머니이거나 어머니가 경영하는 법인인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AAA 등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이하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