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신탁수수료 및 시스템에어콘 설치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신축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328 선고일 2023-08-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사실상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비용은 쟁점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해당 미술품은 도급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함께 옵션공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득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고, 에어콘 등은 이러한 공동주택의 종물 내지 부합물에 해당된다 할 것임.쟁점부담금은 택지 개발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신설·증설비용인 점, 쟁점부담금과 같이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부담금은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에게 그 발생 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택지)의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1지787, 2021.8.31. 외 다수, 같은 뜻임)임.

[참조결정] 조심2019지1043 / 조심2020지3669 / 조심2021지0787

[주 문] OOO시장(OOO청장)이 2021.1.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에 대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8.25. OOO 토지상에 공동주택 및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6.9.8.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신고를 하고, 2016.9.20. 이를 납부하였다. <표> 취득신고내역 OOO
  • 나. 청구법인은 2017.7.24.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도시계획도로 가감속차로 기부채납에 해당하는 필지OOO의 공사비에 대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7.7.30. 취득세 등 OOO원을 감액하고 이를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9.24. 처분청에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신탁수수료, 시스템에어컨공사비 및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10.20.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비용 중 신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신축용역 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토지를 수탁받아 개발계획의 수립, 공사관리, 건축물의 분양 및 임대 등 토지신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무관한 비용이며, 시스템에어컨은 쟁점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비용 중 신탁수수료는 수탁자가 신임관계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특정 재산을 처분받아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신탁 제도의 취지,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함으로써,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사실상 위탁자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신청법인과 위탁법인이 체결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제1조에 위탁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업부지를 신청법인에게 신탁한 후 신청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제3조 및 제5조에 신청법인이 건설회사와 건설공사에 따른 설계․감리회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제22조에 따라 신탁보수를 위탁법인이 신청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쟁점비용은 신청법인이 위탁회사로부터 수탁받아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신탁재산 관리․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위탁회사가 신탁수수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신탁수수료는 자금조달에 소요된 금융비용 내지 취득과정에 소요된 용역비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부대비용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9지1043, 2019.12.19. 같은 뜻임). 둘째, 쟁점비용 중 시스템에어컨공사비의 경우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스템에어컨은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쟁점건축물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고 쟁점건축물과 함께 거래되고 그 취득가격에 시스템에어컨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조심 2020지3669, 2021.2.3. 결정 참조),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시스템에어컨 도급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공사기간(2014.5.~2016.8.)이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으로 보이므로 쟁점비용 중 시스템에어컨공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셋째, 쟁점비용 중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 수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게하는 금액으로써,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당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8.3.29. 선고 2016두61907 판결, 같은 뜻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된 비용으로써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탁수수료 및 시스템에어콘 설치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신축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 일로 본다.

(3)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4)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5) OOO 상수도 급수조례 제11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제14조(원인자부담금) ① 전용급수시설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제12조의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6) OOO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 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5.19. 위탁자인 주식회사 AAA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탁계약 관련 내용> ◯◯◯ (나) AAA은 2014.10.16. BBB과 발코니 확장공사 및 옵션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법원 OOO지원의 지급명령 판결OOO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판결은 CCC가 쟁점토지 인근(OOO)에 건축한 공동주택(OOO)과 관련하여 OOO가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지급명령 판결이다. (라) 위 판결과 관련하여 OOO에서 작성한 내부보고서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대법원 판결OOO이 있는 이후 OOO건의 유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중 승소 OOO건, 계류 OOO건, 패소 OOO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도 OOO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21.7.7.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OOO가 2021.7.19.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통상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되었고, 2021.9.23. 신청서 각하로 판결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비용 중 신탁보수의 경우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으로부터 쟁점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신탁을 받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위탁법인이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사실상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비용은 쟁점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비용 중 시스템에어콘 등 옵션설치비용의 경우를 보면, AAA은 2014.5.19. BBB과 발코니확장 및 옵션설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도급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함께 옵션공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득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고, 에어콘 등은 이러한 공동주택의 종물 내지 부합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에어콘 설치비용 등은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끝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도법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주택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담금은 택지 개발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신설‧증설비용인 점, 쟁점부담금과 같이 택지 개발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부담금은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에게 그 발생 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택지)의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조심 2021지787, 2021.8.31.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 OOO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한 자들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취소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관련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하였고, 이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급하고 있는 실정인바, 청구법인과 동일한 택지개발지구 내에 건축물을 신축한 자가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지급명령신청에 따라 이를 환급받았던은 점에서 위탁자인 ㈜OOO도 이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소멸시효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이를 환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