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21.9.13.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과세대상 구분을 변경하거나,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OOO토지 합계 OOO㎡(세부내용은 <별지1>의 쟁점①에 대한 기재와 같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OOO토지 OOO㎡(세부내용은 <별지1>의 쟁점②에 대한 기재와 같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OOO토지(세부내용은 <별지1>의 쟁점③에 대한 기재와 같다) 중 OOO㎡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4. OOO토지 합계 OOO㎡(세부내용은 <별지1>의 쟁점④에 대한 기재와 같다)를 비과세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서 회원제로 AAA(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중인 것으로 보고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산출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1.9.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산림이용실태조사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 용역을 의뢰한 후, 그 용역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고율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의 토지 중 조경지가 아닌 원형보전지, 자연상태의 방치임야 상태인 OOO필지 OOO㎡[이하 “쟁점①토지(세부내역: <별지1> 참조)”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OOO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중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회원제 골프장 구분등록대상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용도와 무관한 승마장 건축물 OOO㎡(이하 “쟁점①건축물”이라 한다), 이 건 골프장 외곽 오수처리장 OOO㎡(이하 “쟁점②건축물”이라 한다), 이 건 골프장 외곽 폐품분리수거장 OOO㎡(이하 “쟁점③건축물”이라 하고, 쟁점①·②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인 OOO필지 OOO㎡*[이하 “쟁점②토지(세부내역: <별지1> 참조)”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OOO
(3)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중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회원제 골프장 구분등록대상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골프장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유휴지는 분리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 어려움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양어장 작업도로로 사용중인 OOO필지 OOO㎡, 농지로 사용중인 OOO토지 OOO㎡ 합계 OOO㎡[이하 “쟁점③토지(세부내역: <별지1> 참조)”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OOO
(4)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가 도로로 이용하는 사실이 확인된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골프장 밖의 6차선 도로 옆 인도 및 골프장 둘레길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사도로서 OOO필지 OOO㎡*[이하 “쟁점④토지(세부내역: <별지1> 참조)”라 하고, 쟁점①·②·③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OOO 나.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는 회원제 골프장 내 토지로 골프장 조성 당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경관을 조성하였고, 골프장용 토지로 등록하여 현재 골프장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어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 조경지의 요건으로 충분한 점,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신청 당시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이 제한되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체육시설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구분 등록된 면적이 없고, 골프장 전체 부지가 개발용지(체육용지)인 점, 골프장 외곽 주택가 및 도로 등과 접해 있는 조경지도 회원들이 최적의 상태로 운동할 수 있도록 담장이나 옹벽을 높여 쌓고 키 큰 소나무나 향나무를 촘촘하게 식재하는 등 기능적으로 조경한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 체육시설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볼 수 없다.
(2)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중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토지 중 골프장 이외의 용도인 승마장 건축물, 주차장 외곽 오수처리장 등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OOO필지 OOO㎡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것이 타당하나, 골프장의 폐품을 처리하는 폐품분리수거장은 골프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OOO토지 OOO㎡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체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 제3항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를, 그 제2호에서 주차장 및 도로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③토지 중 OOO및 OOO토지 OOO㎡는 양어장 작업도로가 아닌 이 건 골프장 내 도로로 구분등록된 토지이고, 같은 동OOO토지 OOO㎡는 농지가 아닌 이 건 골프장 내 골프코스로 등록된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④토지는 이 건 골프장 밖에 위치하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토지로 확인되므로 토지분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의 쟁점토지를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골프장 용도와 무관한 승마장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양어장 작업도로, 농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④ 회원제 골프장 밖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를 사도로 보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관련 법률: <별지2> 기재 다.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세무서장이 2021.4.7.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법인의 이 건 골프장은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골프장 등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1967.10.5. 개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2018.4.12.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보면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이 체육시설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항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②토지 지상에 소재한 쟁점건축물은 모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산림사업관련 설계, 감리업체인 BBB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을 체결하였고, BBB은 2021년 11월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결과보고서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마) 청구법인은 2020.10.16.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 위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 결과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을 구하는 사유로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바)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쟁점②토지 중 OOO필지 OOO㎡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요청한 것에 대하여 수용하는 것으로, OOO토지 OOO㎡(폐품분리수거장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불수용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쟁점④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불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의 쟁점③토지와 관련한 양어장은 2017.9.5.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2021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을 보면 그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 (아) 청구법인의 쟁점③토지 중 일부토지가 청구법인이 과거부터 농지로 사용중이라고 주장하며, 2008년 다음 포털상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고, 그 사진상에서 그 토지에는 작물을 경작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본원이 요청한 농지법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에는 농지로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의 쟁점②토지 중 일부는 CCC 주식회사의 OOO이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그 OOO의 홈페이지상 사업내용을 보면 아마추어 실업 승마단 운영 및 신체적, 정신적 발달장애가 있는 이들을 위한 재활승마 프로그램운영이라고 등재되어 있다. (차) 우리원 조사담당자가 2022.8.3. 청구법인 및 처분청과 함께 이 건 골프장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①토지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의 토지로서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장기간 관리를 하지 않아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되어 조경지가 아닌 원형보전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②토지 지상에는 쟁점건축물이 소재하고 있고, 그 용도가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③토지 중 OOO토지 OOO㎡는 이 건 골프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양어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OOO토지 OOO㎡는 골프코스와 연접하여 상추 등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④토지는 골프장 밖의 6차선 도로 옆 인도 및 골프장 둘레길로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사도로 사용중인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골프장 조성 당시 산림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장기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을 위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산림이용실태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우리원 조사 담당자가 청구법인 및 처분청과 이 건 골프장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쟁점①토지를 자연상태의 임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승마장 건축물, 이 건 골프장 외곽 오수처리장 및 폐품분리수거장 건축물 등 쟁점건축물은 골프장의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축물은 모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등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중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회원제 골프장 구분등록대상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③토지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골프장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유휴지는 분리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 어려움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쟁점③토지 중 양어장의 작업도로 관련 양어장은 골프장의 외곽에 위치하여 2017.9.5. 처분청으로부터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2021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을 보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작업도로는 골프장의 용도가 아닌 양어장의 진입도로로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토지 중 양어장의 작업도로로 사용중인 OOO필지 OOO㎡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③토지 중 골프장 코스에 접하여 작물이 재배중인 OOO토지 OOO㎡는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기는 하나 골프코스와 연접하여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농지라기 보다는 조경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④토지를 종합합산·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쟁점④토지는 골프장 밖에 위치하여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점, 처분청도 쟁점④토지가 골프장 밖에 위치하고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것에 동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④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심판청구 현황 및 결정
○○○ <별지2>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2010. 9. 20. 개정)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1.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3. 스키장업에 있어서는 부지 내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하며,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 승인 당시 산림이었던 부분과 새로 부지가 된 부분의 산림을 합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에 대하여 원형이 보전(保全)되는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20조(등록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