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사업부지상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사업부지상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268
[주 문] OOO구청장이 2021.9.10.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의 2021.7.15.자 OOO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Ⅳ) 세부개발계획(이하 “이 건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 확정 이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청구법인은 2005.6.2. 관광호텔 및 공동주택의 복합건축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OOO고시 제2005-171호, 2005.6.2.)된 이 건 사업부지를 2010.1.6. 취득하고 2015.12.31.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2018.6.29.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위 각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2019.3.21. 처분청에 이 건 사업부지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고, 기초공사인 토목공사에 착수하여 순차적으로 흙막이 공사(2019.4.1.~2019.12.9.), 지열공사(2019.12.17.~2020.3.24.)를 완료하는 등 지체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의 요청으로 추진한 지정용도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절차가 지연되면서 본공사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2020.7.1.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은 이 건 사업부지 지상 건축물의 ‘저층부’에 시공되어야 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의 종류와 시설규모를 확정하는 중요한 행정계획으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지정용도가 확정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건축물의 저층부에 건설될 부속시설의 위치, 규모, 형태를 확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기에 현실적으로 기초공사인 토목공사를 넘어서는 본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지정용도 변경, 시설규모 변경을 요구하는 등 이 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였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청구법인이 관광호텔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당시, OOO은 2015.12.31.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OOO고시 제2015-425호, 2015.12.31.)하였는데, 당시 고시문상의 건축물 용도 결정 조서에 따르면, 당초 지정용도로 계획된 문화 및 집회시설의 규모는 회의장(OOO㎡ 이상), 산업전시장(OOO㎡ 이상) 합계 총 OOO㎡ 이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처분청은 이 건 사업부지 반경 30km 내 총 5곳의 컨벤션센터가 위치해 있고, OOO에 컨벤션센터가 최소 OOO㎡ 이상의 규모로 입지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사업부지와 연접한 OOO특별계획구역(Ⅲ)의 사업시행자가 당시 Ⅲ구역의 지정용도인 공연장의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OOO특별계획구역 내에서 지정용도가 중복되지 않도록 청구법인에게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의 세부개발계획상 지정용도를 산업전시장에서 공연장으로 변경 제안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8.12.28. 문화 및 집회시설 지정용도를 공연장 및 회의장으로 변경하고 그 규모를 공연장 OOO㎡(800석), 회의장 OOO㎡ 합계 총 OOO㎡로 변경하는 방안과 공연장 도입에 따른 차량 혼잡도 증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측부분 차량 진출입로를 추가하는 방안을 반영한 제안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4.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 다시 시설규모를 공연장 OOO㎡(1,500석), 회의장 OOO㎡ 합계 총 OOO㎡로 확대하는 요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공연장 1,500석 규모의 경우에는 발코니 층에 의한 공연장 높이 증가로 공동주택 7개 층 시야간섭이 발생하고 객석 수 확보를 위해 호텔의 공공보행통로가 침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검토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1,000석 규모에서도 공연장의 목적이 달성 가능하며 무대 가시거리를 고려할 때 700~750석이 적정하다는 전문공연기획자의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공연장을 700~800석 규모로 건축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여 2020.1.16. 지정용도로 세부계획 된 공연장 규모를 OOO㎡ 이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를 진행, 이후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2020.2.27. OOO에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결정을 신청하였다. 한편, 당초 계획되었던 산업전시장이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공연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차량 혼잡도 증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측부분 차량 진출입로를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지속적으로 차량출입 금지구간 변경의 당위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 요구를 반영한 조치계획서 등 보완사항들을 반영한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OOO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세 차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0.7.6. 심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후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여 2020.7.2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재열람공고를 진행하였고, OOO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및 OOO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비로소 2021.7.15.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OOO의 2021.7.15.자 이 건 지구단위계획[OOO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Ⅳ)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에서 지정용도가 확정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이 부득이 이 건 사업의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해소하고 건축공사로 나아가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한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사업부지상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 요건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적 사정을 소급해서 고려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43516 판결), 2021년분 재산세를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과세기준일인 2021.6.1.을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정은 판단의 고려대상이 아니다. 이 건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처분청의 여러 차례의 무리한 보완요구 등으로 인하여 2021.7.15.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서 지정용도가 확정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이 건축공사를 재개할 수 없었던 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음에도, 처분청은 2021.7.15.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된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건축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현재까지도 관계 행정청과 세부적인 공사건축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공사의 재개를 위하여 건축심의 및 변경사업계획승인 접수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위와 같은 처분청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2021년분 재산세 부과처분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발생한 결과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 인과관계 없이 우연히 발생한 사정조차 마치 과세기준일에 존재했던 사실 상태인 것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지정용도 변경, 시설규모 변경을 요구하는 등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0.1.6. 이 건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각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인 2018년 7~8월중 ‘지정용도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먼저 표명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공연장을 제안하였다. 처분청 입장에서는 OOO일대 문화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중규모 이상의 다목적 공연장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검토사항에 대해 제안을 했을 뿐이고, 이러한 제안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오롯이 청구법인의 몫이며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제안이었기에 이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관청의 지속적인 무리한 보완요구로 인하여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OOO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시(시장)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구청장)에서 OOO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전에 조치계획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요청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9.1.10. OOO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Ⅳ) 세부개발계획(변경) 결정(안) 주민제안을 시작으로 2021.7.15.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기까지 약 2년 6개월의 심의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처분청의 보완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나, 이 건 사업부지는 2005.1.15.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었고, 2015.12.31. 이 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 고시되었으며, 2015.12.31. 및 2018.6.29. 청구법인이 OOO특별계획구역(Ⅳ) 내 관광호텔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지정용도 및 차량출입금지구간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오히려 청구법인은 행정청의 적법한 보완요청에 대해서 수차례 기한연장을 요청하는 등 일관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 건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이 늦춰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해 볼 때 기 승인된 사업계획 변경 추진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법령상의 절차협의 및 이행과정은 그 소요기간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였지만 청구법인은 추진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서 공사 중단을 초래한 것이며, 이는 외부적인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님은 물론 청구법인의 신축공사를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외부사정으로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의 확정 없이 다음 공정으로 나아갈 수 없어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허가된 내용으로 충분히 공사 진행이 가능하였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확정 이후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된 부분은 철거 후 재공사해야 하는 등 공사비용의 증가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에 청구법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공사를 중단하였던 것이다. 즉 이 건 사업부지에서 진행중이던 공사를 중단한 것은 청구법인이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조심2012지268, 2013.2.20., 같은 뜻임).
(4) 가사, 위 사유로 공사를 재개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21.7.15.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이후 현재까지 공사재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주요한 공사중단의 사유로 주장하면서도, 이 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지하 1층의 로비위치, 호텔의 주출입구 방향 등이 변경되면서 관광호텔 및 주택건설에 대한 설계변경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승인이 변경절차가 이행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추진 중인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신축공사는 여전히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5.6.2. 이 건 토지 소재지를 관광호텔과 공동주택의 복합건축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OOO고시 제2005-171호 2005.6.2.)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1.6.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2015.12.31. OOO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Ⅳ)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OOO고시 제2015-425호, 2015.12.31.)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12.31. 신청한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민원여권과-38225, 2015.12.31.)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18.6.29.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2개동 34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신청한 OOO특별계획구역(Ⅳ구역)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주거정비과-8337, 2018.6.29.)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9.3.21. 이 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위한 착공신고를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OOO감리단이 처분청 주거정비과에 제출한 ‘사업주체 공사일시중지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주거정비과-7833호, 2020.7.8.)’에 의하면,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AAA이 이 건 사업관련 지구단위계획과 사업계획변경이 추진중임에 따라, 공연장 설치, 주출입구 배면에서 좌측면 도로로 변경, 아파트 입면모양, 단위세대 평면 변경, 지하층 호텔부대시설과 판매시설 등에 대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공지지연이 예상되어 공사중지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처분청은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2021.6.2. 이 건 토지를 현지출장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건축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020.7.1. 건축공사가 중단된 이후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건축공사가 재개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이 건 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정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2015.12.31. 이 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OOO고시 제2015-425호, 2015.12.31.)하였는데, 당시 고시문상의 건축물 용도 결정 조서에 따르면, 당초 지정용도로 계획된 문화 및 집회시설의 규모는 회의장(OOO㎡ 이상), 산업전시장(OOO㎡ 이상) 합계 총 OOO㎡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후 청구법인은 2018.12.28. 문화 및 집회시설 지정용도를 공연장 및 회의장으로 변경하고 그 규모를 공연장 OOO㎡(800석), 회의장 OOO㎡ 합계 총 OOO㎡로 변경하는 방안과 공연장 도입에 따른 차량 혼잡도 증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측부분 차량 진출입로를 추가하는 방안을 반영한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 다시 시설규모를 공연장 OOO㎡(1,500석), 회의장 OOO㎡ 합계 총 OOO㎡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보완요구에 대하여 처분청 관계부서와 5차에 걸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연장 1,500석 규모의 경우에는 발코니 층에 의한 공연장 높이 증가로 공동주택 7개층 시야간섭이 발생하고 객석 수 확보를 위해 호텔의 공공보행통로가 침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검토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2019.9.28. 처분청과의 협의를 통해 1,000석 규모에서도 공연장의 목적이 달성 가능하며 무대 가시거리를 고려할 때 700~750석이 적정하다는 전문공연기획자의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공연장을 700~800석 규모로 건축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여 2020.1.16. 지정용도로 세부계획 된 공연장 규모를 OOO㎡ 이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2020.2.27. OOO에게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의 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당초 계획되었던 산업전시장이 공연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차량 혼잡도 증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측부분 차량 진출입로를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지속적으로 차량출입 금지구간 변경의 당위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 요구를 반영한 조치계획서 등 보완사항들을 반영한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하였고, OOO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세 차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0.7.6.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은 2021.7.15. 도시관리계획(OOO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Ⅳ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OOO고시 제2021-366호, 2021.7.15.)한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 이 건 사업관련 인허가 추진경과 (차) OOO은 2007.7.12. 이 건 사업부지의 인근 OOO특별계획구역(Ⅲ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OOO고시 제2007-227호, 2007.7.12.)하였고, 당시 고시문상의 건축물의 용도 결정 조서에 따르면, 지정용도로 계획된 문화 및 집회시설의 규모는 공연장 OOO㎡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Ⅲ구역의 사업시행자인 BBB은 2018.12.4. OOO특별계획구역(Ⅲ)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문서를 처분청에 제출(OOO도시계획과-6577호, 2018.12.4.)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여 2020.1.16. 당초 지정용도(공연장)를 전시장 OOO㎡ 이상, 공연장 OOO㎡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OOO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열람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공사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납세의무자가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부지상에 관광호텔 및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 상태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중단된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청은 이 건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문화 및 집회시설 지정용도를 공연장 및 회의장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오롯이 청구법인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사업부지의 인근에서 추진 중인 OOO특별계획구역(Ⅲ)의 사업시행자인 BBB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의 주민제안 이전에 Ⅲ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상 지정용도를 당초 공연장에서 전시장으로 변경하는 주민제안을 먼저 추진하였던 사실이 있었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으로서도 중복되는 지정용도의 시설이 조성될 필요성이 적었기에 청구법인에게 공연장으로의 지정용도 변경을 제안하였고 청구법인의 지정용도 변경결정(안)을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사업부지상의 이 건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상 지정용도의 변경이 전적으로 청구법인만의 사업상 판단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위 변경결정과정에서 당초 Ⅲ구역의 지정용도 수준의 공연장 OOO㎡, 회의장 OOO㎡를 제안하였으나 처분청이 공연장 OOO㎡, 회의장 OOO㎡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공연장 규모를 확대할 경우 발코니 층에 의한 공연장 높이 증가로 공동주택 7개 층의 시야간섭이 발생하고 호텔의 공공보행통로가 침범되는 등의 문제가 도출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연장 OOO㎡ 이상의 규모로 처분청과 협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연장 도입을 위해 처분청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쳤으며, 협의과정에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의 보완요구에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보완요구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다소 시일이 걸렸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이 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당초 인가받은 내용과 달리 주건축물(관광호텔 및 공동주택)의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되고, 공연장 설치로 인한 주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진출입로가 변경됨에 따라 건축공사의 기본이 되는 설계변경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상황으로 청구법인으로서는 기존 사업계획승인의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OOO의 2021.7.15.자 이 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서 지정용도가 확정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이 부득이 이 건 사업의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해소하고 건축공사로 나아가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사업부지상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사업부지상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